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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증권 및 선물 협회 회원 회의

광동 증권 및 선물 협회 회원 협약

(2003 년 3 월 20 일 광둥 () 성 증권업협회 제 3 차 회원대회에서 통과)

첫 번째는 회원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산업이미지를 높이고, 성실법 준수, 공정경쟁, 공동발전의 의식을 강화하고, 광둥증권선물시장질서를 보호하고, 회원과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광둥증권선물시장규범, 건강, 안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광동성증권업협회 헌장에 따라 전체 회원협의를 거쳐 양해를 얻고,

제 2 조 회원은 다음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국내법, 규정 및 규정

(2) 광둥 () 성 증권업 협회 정관, 자율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

(c) 증권, 선물 계좌, 거래 및 청산 규칙.

제 3 조 회원국은:

(a) 고객 자금 및 기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 거래가 원활하고 자금, 증권 안전을 보장하는 건전한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2)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근면하고, 영업 비밀을 지키며,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c) 정보 공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기 적절합니다.

(4) 실무자에 대한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업무 수준과 도덕 수준을 높이며, 종사자들에게 정직, 성실, 정의, 청렴성의 질을 키우고 유지하도록 독촉한다.

(e) 공정 경쟁, * * * * 개발, 의식적으로 산업 이미지를 유지;

(6) 증권 선물시장 연구를 강화하고 업무 혁신과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7) 의식적으로 업계의 자율관리를 받아들이고 참여하며 광둥 () 성 증권업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적시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제출한다.

(8) 증권 선물의 위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제지하고 제때 보고한다.

(9) 적극적으로 투자자 교육을 잘 하고 투자자를 정확하게 지도한다.

제 4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이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도록 위반하거나 돕는다.

(2) 사업 범위를 넘어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3)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등 증권 선물 사기 활동에 종사하거나 묵인하거나 묵인하거나 묵인하는 것

(d) 악의적 인 경쟁, 동료의 경멸;

(5) 업계의 명성을 훼손하고 업계의 이익을 훼손한다.

(6)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한다.

(7) 동업자의 비밀을 훔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

(8) 경영 활동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제 5 조 회원은 인수 업무에 종사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인수 수수료에서 불공정 가격 경쟁;

(b) 발행자에게 자금 조달을 제공한다.

(3) 발행인 또는 그 관계자와 부적절한 구두 또는 서면 이익 계약이 있다.

(4) 허위 정보 또는 고의로 공개해야 할 정보로 투자자를 오도한다.

(5)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권을 판매하다.

(6) 부적절한 수단으로 발행 심사원에게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감사 질서를 방해한다.

제 6 조 회원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허위 정보 또는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조작, 유포하여 투자자를 오도한다.

(2) 고객을 속이고, 고객 계좌 내의 증권을 몰래 매매하거나, 고객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한다.

(3) 커미션 수입을 벌기 위해 고객이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4) 고객에게 손익을 약속한다.

(5) 고객의 위탁을 받아 증권을 매매하다.

(6) 고객 정보를 공개하거나 위조, 변경 또는 규정에 따라 고객 거래, 결제, 인도 등의 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7) 고객의 완전한 승인을 수락한다.

(8) 법인이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9)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금이나 증권을 제공한다.

(10) 성실한 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여 경쟁자를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커미션 가격 경쟁이나 홍보를 한다.

(11) 악의적인 비방, 중상 동행자;

(12) 동업 사업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동업 고객이 위탁을 밀거나 양도하거나 지정 거래를 취소하도록 지시한다.

(13) 유인, 강압 등 부당한 수단으로 동업 고객과 직원을 파내다.

(14) 의도적으로 고객 증권을 위탁하거나 지정 거래 업무를 취소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거부한다 (법률 법규와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회사 업무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

제 7 조 회원이 자영업업무를 전개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고객의 예금 또는 증권의 부당 이용.

(2) 고객의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다.

(3) 노크;

(4) 자영업 계좌를 다른 계좌와 혼용한다.

(5) 투자은행, 위탁자산관리 및 증권투자컨설팅 업무를 운영한다.

(6) 어떤 식 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증권을 투기한다.

(7) 자영업 거래 정보 공개;

(8) 고객에게 자영업증권 구매를 추천하거나 유도한다.

(9) 계열사 증권을 투기하다.

제 8 조 회원은 위탁 투자 관리 업무를 전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허가없이 위탁 투자의 범위를 변경한다.

(2) 위탁 투자 자산의 부당 이용;

(3) 의도적으로 수탁자 이해 관계자의 거래를 수탁자 투자 거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게 한다.

(4) 서로 다른 위탁 투자 계좌 사이 또는 수탁자 자영계좌와의 위탁 투자 거래를 통해 위탁 투자 계좌의 수익이나 적자를 이체한다.

(5) 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증권을 매매한다.

(6) 의뢰인과 투자증권의 수익을 공유하거나 투자증권의 손실을 분담하고 의뢰인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기로 약속했다.

(7)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에 허위 홍보를 한다.

(8) 위탁 자산이 위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 위탁을 받다.

제 9 조 회원은 증권투자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공모하고, 공동으로 증권을 투기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b) 주주 단위의 상장 증권을 매매하다.

(3) 노크;

(4)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훼손하고 주주 기관에 이익을 전달한다.

(5) 증권 거래 정보의 외부 공개;

(6) 고객에게 본 펀드가 거래한 증권을 추천하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제 10 조 회원은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정보,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에 대한 투자 분석, 예측 또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b) 동시에 같은 문제에 대해 반대 또는 모순된 투자 분석, 예측 또는 건의를 제공한다.

(3)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장을 조작한다.

(4) 고객이 증권 투자 자문 서비스를 받도록 속이거나 강요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대리인을 위해 증권 거래에 종사한다.

(6) 증권 컨설팅 활동에서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고객과 이익 공유 또는 손실 분담에 동의합니다.

제 11 조 회원은 선물 중개 업무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위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대리인을 진행한다.

(2) 법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 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객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허구명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같은 회사 내에서 다방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지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위탁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 업무를 수락한다.

(4) 고객이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선물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변장한다.

(6) 규정에 따라 위험 준비금을 추출, 관리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위조, 변조 또는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 결산, 교부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은 것.

(8) 규정 위반 혼합 코드 거래;

(9)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위험 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고객에게 수익 보증을 한다.

(10) 고객의 위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객의 위탁 범위에 따라 선물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11) 허위 선물 시장 시세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 지시를 내린다.

(12) 고객에게 허위 거래 수익을 제공한다.

(13) 선물거래소에 고객의 거래 지시를 보내지 않고 장외 선물거래에 종사한다.

(14) 고객 예금을 유용하다.

(15) 외환 예금 거래, 해외 선물 거래 또는 기타

제 12 조 협회 자율감독위원회는 위약회원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정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의 자율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협회의 검사와 조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협회는 본 협약을 위반한 회원을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일깨우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상황의 경중을 따로따로 또는 합병하여 처리할 수 있다.

(a) 서면 비판, 시정 명령;

(2) 비판을 통보한다.

(3)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신문에서 공개적으로 규탄한다.

(4) 일부 회원 권리의 정지;

(5)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6) 회원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건의합니다.

제 15 조 회원은 처벌에 이의가 있으면 협회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위약 보고, 조사, 처리 및 재심의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7 조 본 협약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회원은 적절한 장려나 표창을 받게 된다.

(a) 증권 선물 시장 사업 또는 경영 혁신을 전개하여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2) 증권 선물 시장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 부서나 협회가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

(3) 증권 선물 시장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4) 증권 선물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고, 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e) 협회가 인정한 기타 뛰어난 성적.

제 18 조 회원은 제 14 조, 제 17 조 규정에 따라 처벌되거나 장려되며, 그 결과는 회원과 그 책임자의 신용기록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제 19 조 본 협약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영업부, 펀드관리회사, 증권투자컨설팅회사의 회원과 개인회원에게 적용된다.

제 20 조 본 공약은 협회이사회가 제정하고 수정하며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한다.

제 21 조이 협약은 협회 이사회가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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