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갖고 있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고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휴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에 따라 검방한다.
▲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1.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의 가치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가금액이 5000 달러에서 10000 달러 (10000 달러 포함) 를 초과하면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등한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필요하다면 현지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규정입국인원은 외화현금을 휴대하고 입국해야 하며, 등가값 5,000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같은 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종료 규칙
출국 인원이 휴대하고 출국한 금액이 등치인 5,000 달러 이하인 경우 휴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이 석방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출국 인원이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0000 달러 (포함) 를 휴대하는 경우 은행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방한다. 여러 장의 휴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카드의 총액이 등가값 65,438+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세관은 통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