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분증을 소지한 개인은 청산은행을 통해 수취인을 위해 송금한 송금을 통해 매일 홍콩에서 송금하는 최대 송금 한도액은 8 만 위안이다. 수취인과 수탁자가 같은 고객이나 공동 계좌 보유자 중 한 명이 아니거나 같은 수탁자가 이날 홍콩에서 송금한 인민폐 금액이 8 만원을 넘으면 내지은행은 원대로 해당 인민폐 금액을 홍콩 송금은행에 반환해야 하며 수취인에 대한 양해성 지불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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