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주로 기업 대 기업 (B2B) 과 기업 대 소비자 (B2C) 무역 모델로 나뉜다. B2B 모드에서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주로 광고와 정보 공개를 위주로 하며, 거래와 통관 과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완료되며, 본질적으로 여전히 전통무역으로 세관 일반무역통계에 포함돼 있다. B2C 모드에서 중국 기업은 외국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로 개인 소비재를 판매하고, 물류는 주로 항공소포, 우편, 택배 등을 이용한다. 통관 주체는 우편이나 택배회사로 현재 대부분 세관 등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 운영 수준
(1)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 및 지불 주체를 외환주체감독체계에 포함시킨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현행 감독 이념과 함께 행동감독에서 주체감독으로 전환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및 지불거래주체를 외환주체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존 주체감독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분류관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내 거래주체가 법인인 경우 외환국은 발표된 기관 평가 분류 결과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전자 지불 기관이 전자 상거래 고객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수지 업무를 처리할 때는 먼저 해당 기관의 범주를 조회한 다음 해당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지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거래주체가 개인일 경우, 지불기관은 개인 연간 환매 결제 한도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고객 인증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하며,' 관심목록' 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수지 업무를 거부해야 한다. 셋째, 지불 기관을 외환주체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고 심사와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b)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외환 수입 및 지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계 및 모니터링합니다.
전자상거래무역을 제공하는 경내 기관은 제 3 자 지급 플랫폼을 통과하든 안 하든 경상수지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인민폐와 외환수지수치에 특수한 표시를 해야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수지 데이터의 통계 및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다. 이와 함께 개인결제시스템이 전자결제기관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관이 선매환한 후 결제정보를 다시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외환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외환수지 데이터의 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현장과 오프사이트 검사가 결합된 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국제수지통계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신고 주체와 신고 방식.
첫째, 국내 거래주체가 법인인 경우 국제수지통계의 신고주체를 법인기구로, 신고시간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수령일로 지정해야 한다. 신고 방식은 법인기관이 외환지정은행에서 국제수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둘째, 국내 거래주체는 개인으로, 신고주체는 지급기관으로, 지급기관이 당일 처리한 국경을 넘나드는 외환수지데이터를 요약한 뒤 은행에 가서 국제수지신고를 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4) 외환 보유고 관리 표준화
전자지급기관이 외환보유액 전용 계좌를 통해 외환보유액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외환국은 외환보유액 전용 계좌 외환수지 범위를 규범화하고 전용 계좌 외환수지 데이터를 외환계좌 오프사이트 감독 시스템에 포함시켜 감시해야 한다. 외환보유기금이 자본항목 하관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외환보유기금을 받는 지급기관은 정기적으로 외환보유기금 수지 상황을 외환지정은행 외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