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쭌이종합보세구역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쭌이종합보세구역 설립 승인에 관한 국무원의 회신"에 의거한다. Zone'(국한[2017] No. 90) 정신과 현실과 결합하여 특별히 고안된 방법입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쭌이종합보세구역 및 그 수탁지원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함)의 계획, 건설, 서비스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쭌이종합보세구역이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쭌이에 설립되는 특별 세관 감독 구역을 말하며 동쪽은 징시로, 남쪽은 신천로, 서쪽은 천수강, 북부 쌍심고속도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서비스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폐쇄관리를 실시합니다.
쭌이종합보세구역 및 그 신탁지원지역은 구이저우 신푸경제개발구의 범위를 말하며 동쪽은 나안강, 남쪽은 항서고속도로, 서쪽은 런장강, 북쪽 지역의 홍안대도(Hong'an Avenue), 계획면적은 30평방킬로미터(종합보호구역 울타리 구역 내 1.1평방킬로미터 포함)이다.
종합보세구역의 범위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4조 종합자유무역지역의 건설과 발전은 시장화, 국제화, 법치의 방향을 견지하고 개혁과 혁신, 선구적인 시도, 합리화와 효율성, 완벽한 기능, 우수한 환경,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쭌이를 대외 개방 지역, 구이저우-쓰촨-충칭 공동 지역의 주요 개방 플랫폼, 서부 내륙 개방 시범구, 특징을 갖춘 국가 종합 보세 구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조 국내외 기업, 기타 경제조직, 개인이 종합보세구역에 투자하고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구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들의 자산, 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법으로. 제2장 관리제도 제6조 쭌이종합보세구역관리위원회(이하 종합보세구역관리위원회)는 시인민정부가 파견한 기관으로서 시인민정부의 위임을 받아 특별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종합보세구역의 건설 및 개발을 담당하며, 주로 종합보세구역의 건설 및 개발을 담당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련 국가,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정책을 제정하고,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관련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2)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시행계획 및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종합보세구역
(3)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의 보세 가공, 보세 물류, 보세 서비스, 상품 무역 및 관련 보세 사업 조정, 지도, 감독, 서비스 등을 담당합니다.
(4) 지방 정부 및 관세, 검사 및 검역, 산업 및 상업, 세무, 재정, 공공 보안, 환경 보호 및 기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가 구현하는 업무를 조정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의 투자 및 무역 원활화 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감독 모델을 적극적으로 혁신합니다.
(5) 종합보세구역의 산업 개발, 투자 촉진, 토지 사전 개발, 계획 및 건설 등을 담당합니다. 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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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의 건설 및 발전에 대한 조정 및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7) ) 성, 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 시 인민정부는 귀저우신푸경제개발구를 종합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신뢰구 지원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종합자유무역구와 '5개 조정'을 실시한다. 구역 외부에서는 전반적인 개발 및 건설, 산업 발전 조정, 투자 촉진 조정, 인력 활용 조정 등을 담당합니다. 제8조 종합보세구역관리위원회는 국가, 성, 시 산업발전 계획과 지역 계획에 기초하여 종합 보세구역 개발 실시 계획과 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9조 종합보세구역 내의 행정 및 사회 사무는 영토 관리에 속하며 신푸신구역 관리위원회가 책임진다. 제10조 쭌이 세관, 검사검역, 공상, 세무, 공안, 외환관리 등 관련 부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서비스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11조 종합보세구역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단위로서 지방재정국의 업무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제12조 종합보세구역 관리위원회는 유연한 고용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급여 기반 인사 관리의 확립을 모색하며 인재 도입 시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급여와 업무 책임, 업무 성과, 실제 기여도를 결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13조 쭌이종합보세구역개발투자유한공사는 종합보세구역 개발 및 운영의 주요 기업으로 시 인민정부가 위임한 종합보세구역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종합보세구역을 개발 및 건설할 수 있는 권리, 투자된 프로젝트의 이용권, 운영권, 수입권을 가지며, 비운영 기반 시설 및 규제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시설 및 기타 물류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지원하다. 제3장 투자 및 운영 제14조 종합보세구역은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 확립을 모색한다. 제15조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종합보세구역의 각종 기획과 산업발전 요구를 준수하고 선진적인 생산공정과 기술을 채택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활용하며 환경생태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면허와 면허의 분리”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서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종합보세구역 내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률에 따라 관련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7조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가공, 보세물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가상항구, 오프 네트워크 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빅데이터와 스마트정보통신이 주도하는 지능형 터미널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 생태를 특징으로 하는 경공업 항공우주 및 항공우주 지원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장비 제조 산업, 수출 가공, 물류 유통, 국제 운송, 유통, 조달, 중계 무역, 창고 물류, 상품 전시, 금융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새로운 무역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눈에 띄는 차별화된 종합보세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