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행이 외화를 환전하는 조건:
(1) 외화 환전 업무는 반드시 우리나라 외환관리 정책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 외국인이 사용하지 않은 인민폐를 환전해야 할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발행일로부터 24 개월 이내에 유효한 외환권 (필요한 경우) 으로 외화를 환전할 수 있다.
(3) 유통이 중단된 통화에 대해 농행은 환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