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가 상응하는 액수에 달하는 경우,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자살, 사망,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 통신 사이버 사기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해야 한다. 해외에서 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실시하다. 2 년 이내에 텔레콤 사이버 사기 형사처벌이나 텔레콤 사이버 사기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재학생,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중병 환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