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은 수출입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 세관법에 따르면 출입국한 모든 화물은 반드시 세관이 설치된 항구, 역, 국제항공소를 통과해야 하며, 화물의 화주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이 석방된 후 화물은 수출을 인출하거나 선적할 수 있다.
종료:
1. 세관 위탁서
2. 외환반제 전표 (현재 일부 항구는 이미 위안화 통관을 허용하므로 반제 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장, 포장 명세서 및 때로는 계약 사본이 있습니다.
4. 화물도착보고서는 화물도착역의 정보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전자 데이터이므로 역에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가공무역이라면 가공수첩 등이 필요합니다.
6. 화물에 상품 검사, 멸종 위기에 처한 종, 금은제품, 위험물 또는 기타 제한류 화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서와 같은 기타 규제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가져오기:
1. 세관 위탁서
2. 송장 박스 목록 사본
3. 수입 선하증권 사본
4. 가공무역의 경우, 당신은 가공수첩이나 기타 감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화물에 상품 검사, 멸종 위기에 처한 종, 금은제품, 위험물 또는 기타 제한류 화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서와 같은 기타 규제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통관 관련 대상은 출입국 운송 수단과 화물, 물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통관 절차도 다르다. 선박, 비행기 등 운송 수단은 보통 선장 기장이 서명하고 화물적하목록, 항공운송장, 해운장 등의 증명서를 세관 신고에 제출하여 세관 감독 화물과 여행객 하역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상품, 물품의 경우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의 무역 성격이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법률 서류와 상업, 운송 서류를 동봉하여 통관해야 한다. 보세 물품에 속하는 것은' 보세 물품' 으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의 해당 사항 및 규제 조치는 다른 무역 방식과 다르다.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