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중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행정조직 형식이다. 중국의 행정기관 체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최고 국가 행정기관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그 활동 범위는 전국을 포괄하고 전국 행정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지휘하는 정부기구를 최고국가행정기구, 중앙행정기구 또는 중앙정부라고도 한다. 최고 행정 기관에는 구성 부서, 직속 기관 또는 사무실도 포함됩니다.
1, 국무부.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라는 얘기다. 국무원은 헌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부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회의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로 나뉜다. 국무원 전체회의는 국무원 전체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국무원 업무의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무원 상무회의나 국무원 전체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2. 국무원의 구성.
1) 사람. 국무위원회는 총리, 부총리 몇 명, 국무위원 몇 명,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관 구성. 국무원 행정부에는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부처, 국무원 직속 기관,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 국무원 의사조정기구가 포함된다.
현재 국무원에는 22 개 부처, 5 개 위원회, 17 개 직속 기관, 6 개 사무실, 10 개 국무원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국, 40 여 개 국무원 의사조정기구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에도 국무원은 홍콩과 마카오의 두 특별행정구에 파견기구, 즉 홍콩 특별 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사무실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사무소를 두고 있다.
둘. 지방 각급 행정 기관
지방행정기관은 특정 지역 내에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각급 지방정부를 가리키며, 각급 지방정부의 직능 부문과 직속 기관 및 사무기구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행정구역과 일치하여 우리나라 지방인민정부는 4 급으로 나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 (주) 인민정부, 현 (구, 기) 인민정부, 향 () 인민정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이중예속제를 실시한다. 즉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소속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하고,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소속되고, 상급 행정기관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국무원의 통일된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각급 정부 정상과 정부 부처 부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진 인민 정부는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만 있을 뿐 전문부문은 설치하지 않는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도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를 설립했다.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설립은 본급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일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지방인민정부의 업무부문은 통상 동급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력과 동시에 상급인민정부 주관부의 지도력이나 업무지도를 받는다.
셋. 특별행정구 정부
중국의 특별행정구는 헌법에 따라 설립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한다. 현재 중국에는 홍콩과 마카오라는 두 개의 특별행정구가 있다.
특별행정구 정부와 중앙인민정부는 삼권분립을 실시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와 국방사무를 관리하고,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 주요 관원을 임면할 권리가 있다. 특별행정구는 행정권을 누리고,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특유의 지방정부 제도로 중국의 지방인민정부 제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구 정부의 수장은 특구 행정장관이다. 특구 정부는 특구 입법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법회가 통과시켜 발효한 법률을 집행하며, 입법회에 정기적으로 시정 보고를 발표하고 입법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다. 첨부, 국무원 상세 명단,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그것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총리의 지도하에 국무원 사무총장은 국무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은 사무청을 설립하여 사무총장이 이끌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부문.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화 인민 공화국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중화 인민 공화국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
중화 인민 공화국 인구 및 가족 계획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중화인민공화국 감사국
(* 감사부와 중앙기위 합서 사무실, 기관은 국무원 서열에 포함돼 중앙 직속 기관에 편입된다. )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직속.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국
국세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SAIC)
품질감독총국
국립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국가 언론 출판부 (국가 저작권국)
중국 국가체육총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가통계청
국립림업국
국가 지적 재산권국
국가관광국
국가종교국
국무원 참사실
국무원 기관 사무관리국
:: 국가 부패 방지국
(* 국가부패예방국은 국무원 직속 기관 서열에 들어가 감사부 간판을 걸었다. )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교무실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처
국무원 법제처
국무원 직속 기관 연구실은 국무원에 설치되어 있다
신화통신
중국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국무원 개발 연구 센터
중국 행정학원
중국 지진국
중국 기상청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 감독위원회
국가 전력 규제위원회 (SERC)
전국 사회보장기금위원회
국립 자연 과학 기금
* 국무원 대만 사무처.
국무원 정보국
* 국가 기록 보관소
(* 국무원 대만 사무처, 중공중앙 대만 근무처, 국무원 신문사, 중공중앙 대외홍보실 한 기관 두 개 브랜드가 중공중앙 직속 기구 서열에 포함됐다. 국가기록국과 중앙기록국, 한 기관 두 개의 브랜드가 중앙 직속 기관 산하 사업 단위에 포함돼 있다. ) 국무원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국.
국가신방국
국가 식량국
국가 에너지국
국가과학관리국
국립 담배 전문국
국가 외국 전문가 국
국가공무원국
국립해양국
국가측회국
중국 민용항공총국
국립우체국
국가문물국
SFDA
국가 한의학 관리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 탄광 안전감찰국
* 국가 비밀 국
* 국가 암호 관리국
* 국립 우주국
* 국가 원자력기구
* 국가 언어위원회
* 국가 핵 안보국
(* 국가비밀국과 중앙비밀위원회 사무실, 국가암호관리국과 중앙암호지도팀 사무실, 중앙 직속 기관 산하 사업 단위 두 개. 공신부는 국가우주국과 국가원자력기구의 브랜드를 보유한다. 교육부는 국가어위의 브랜드를 보유한다. 환경부는 국가핵안보국의 브랜드를 보유한다. 국무원의 의사조정기구,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과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향장, 시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정부이다. 성: 산서성, 허베이 성, 랴오닝 성, 길림성, 흑룡강 성, 장쑤 성, 절강 성, 안후이 성, 장시 성, 산둥 성, 허난 성, 후베이 성, 후난 성, 광동성, 하이난 성, 구이 저우 성, 윈난성, 간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