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 계좌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
발행일자: 2009-07-13 문서번호: Huifa 제200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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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외환관리국 지부 및 외환관리부서와 그 지부 선전, 대련, 칭다오, 샤먼, 닝보의 모든 지정 중국 외환은행:? p>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 계좌 개설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 및 금융위험 방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본 고시에서 언급된 “해외 기관”이란 합법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기관(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의미합니다. 소위 국내은행은 공적 예금을 수용하고 국내외 결제 및 기타 사업 운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국내 중국 자금 및 외자 자금 은행을 의미합니다. ?
본 고시에 언급된 해외기관의 국내외환계좌에는 해외기관(국내은행의 역외사업부서가 부여한 규정에 따라 개설된 해외기관)의 국내해외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른 역외금융업 자격) ?
2. 해외 기관 및 국내 은행은 본 고시의 규정에 따라 외환 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고 외환 수령 및 지급을 처리하며 관련 국내 법률,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국내은행이 해외기관에 외환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해당 해외기관의 해외 적법등록을 입증하는 서류 등 계좌개설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증빙 서류 등 계좌 개설 정보가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외국환관리국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외국환관리국 및 그 지사(이하 외국환관리국이라 함)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 계좌 이름은 해외에 합법적으로 등록 및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해당 중국어 번역본)에 기록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4. 국내은행이 해외기관에 외환계좌를 개설할 때, 외환계좌 앞에 NRA(NON-RESIDENT ACCOUNT), 즉 NRA + foreign exchange를 일률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비은행기관은 해당 외국환계좌 및 그 수취은행과 자금거래를 하는 국내 수취인과 수취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외환계좌가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계좌인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
본 고시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내 은행은 전항에 따른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 계좌에 대한 통일된 표시를 위한 NRA 내부 시스템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 고시 발행 이전에 개설된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 계정에 대한 통합 표시 및 기타 작업. ?
국내 은행은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전문 기관 코딩 업무 절차 발행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 및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의 통지"를 따라야 합니다. (Huifa [2003] No. 131)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외국환계좌를 개설하는 해외기관에 대한 특수기관코드를 신청하고, 외국환국에 해당 해외기관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개설 및 잔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계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기관의 국내외국환계좌를 외국환국에 접수합니다. 이 항의 규정은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은행간예금 등 외국환계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국내기관과 국내개인간의 외환수납 및 해외기관의 국내외환계좌는 국경간 거래로 관리되어야 한다. 국내은행은 해외거래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거래를 처리하기 전에 국내 기관, 개인의 유효한 상업서류, 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국내은행이 NRA 마킹을 완료하기 전, 해외기관의 국내외환계좌가 국내기관 및 국내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송금은행은 송금명령서의 거래첨부항목에 NRA PAYMENT를 표기해야 한다. 자금은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 계좌에서 수령 은행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 기관 및 개인이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계좌로 지급할 경우 규정에 따라 유효한 상업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수취은행에 외환계좌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명서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기타 사유로 외국환계좌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서면으로 외국환계좌의 성격을 문의하여야 하며, 수취은행은 서면으로 회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6. 국내 및 해외에서 외화수취, 상호이체, 해외계좌간 이체, 해외지급 등을 위한 해외기관의 국내외환계좌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고객 지시 등 국가외환관리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7. 해외기관의 국내외환계좌와 해외 및 국내자금 간에 발생하는 국제수지통계신고 및 이에 따른 계좌잔고의 변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
8. 등록지의 국가외국환관리국 지부 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는 해외국내외국환계좌에서 외화현금을 입출금할 수 없다. 외국환계좌에 있는 자금은 직접 또는 위장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9. 국가외환관리국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외기관의 국내외환계좌 자금잔액은 국내은행의 단기외채지표 관리에 포함된다. 국내 기관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질권으로 사용되는 경우 국내 대출에 대한 해외 보증에 대한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10. 해외 기관의 국내 외환 계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국내 은행은 대규모 의심 거래 보고에 관한 자금세탁 방지법, 행정 규정, 부서 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1. 해외기관 및 해외개인은 법령에 따라 역외금융업 자격을 취득한 국내은행 역외영업부서에 역외계좌를 개설하고, 역외계좌간 외환입출금을 처리한다. 국내 및 국내에서는 "역외금융업 관리방법"(Yinfa [1997] No. 438) 및 그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
12.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의 외환 계좌, 외국 투자자를 위한 특별 외환 계좌, 해외 기관, 중국 내 외국(지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B-주 외환 계좌 외교 면제 중국 대표처의 국내 외환 계좌 개설, 사용 및 폐쇄에 대해 국가 외환 관리국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NRA 표시 등을 포함한 이 통지의 조항. ?
13. 본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서 처벌한다. ?
14.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해외기관의 국내외국환계좌 개설, 잔액, 수령 및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외환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통보한다.
이 통지문은 국가외환관리국에서 해석합니다. ?
이 통지문을 받은 모든 지점 및 외환관리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관할지점, 출장소 및 지정 외국환은행에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외환관리국 총무부에 시기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68402429, 68402129 팩스: 68402430
2009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