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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준비금 관리규정의 활용

제16조 금융기관이 심각한 지급 곤란에 직면하여 외화예금 준비금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임한 지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중국인민은행의 외화예금 적립금 사용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은 승인 기간 내에 외화예금 적립액을 제외한 외화예금 적립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경우, 계산식은

당월 외화예금 보유액 = 전월말 외화예금잔액 ×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이다. - 사용 승인된 외화 예금 적립액

제18조 중국인민은행은 특별 계좌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용 가능한 외화 예금 적립금을 관리하고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제19조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외화예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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