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과세관리방법" 제11조에 의거
세관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 관세 번호, 관세 납부 가격 및 세금은 원산지, 적용 세율 및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12조
세관은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우대 세율, 일반 세율, 수출 세율, 관세 할당 세율 또는 "관세 규정"에 따른 잠정 세율 및 반덤핑 조치, 상계 조치, 보호 조치 또는 보복 관세 부과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규정 및 수입에 대한 적용 세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출품.
제13조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물품 수출입 신고를 수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의 입국 신고일에 유효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경유물품의 경우, 도착지 세관이 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에 유효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선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품 선적 세율을 적용합니다. 운송 차량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유효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된 중계물품의 경우, 출발지 세관이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 집중신고해야 하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물품이 수출입될 때마다 세관이 물품 신고를 수리한 날에 유효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된.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법에 따라 세관에서 판매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의 입국신고일에 유효한 세율 물품을 운송하는 것은 세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납세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과세해야 하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위반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반이 발생한 날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관에서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 당일 시행되는 세율입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 규정' 제14조에 의거
입국신고 및 반출된 보세물품, 감면물품, 임대물품, 임시출국물품 중 출입국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세관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날짜에 유효한 세율을 수락해야 합니다.
(1) 보세품은 해외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승인 후 국가;
(2) 보세 창고 물품이 판매를 위해 국내 시장으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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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 물품이 양도되거나 사용됩니다. 승인 후 다른 목적으로;
(4)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임시 수입 또는 수출 물품은 승인 또는 입국 시 국외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5) 수입품을 임대하고 세금을 분할 납부합니다.
제15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적용 세율은 본 방법의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6조
수출입 물품의 가격과 관련 수수료가 외화로 표시되는 경우 세관은 이를 해당 날짜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위안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관세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물품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 납부 가격은 가장 가까운 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됩니다.
세관에서 사용하는 월별 부과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전월 세 번째 수요일에 고시한 외화-위안화 환율입니다(세 번째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넷째 수요일이 채택됩니다) 기준환율입니다.
가격이 기준환율통화가 아닌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중국은행이 동시에 고시하는 현물환매수가격과 현물환매도가격의 중간값이 적용됩니다. (RMB 위안은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됩니다.) 상기 환율의 변동폭이 클 경우, 해관총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물품 과세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