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 만엔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외화 현찰의 입국과 출국을 규제하고 돈세탁, 화폐밀수, 도피 등 위법범죄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과 세관총국이 공동으로' 외화 현찰입출국 관리 잠행조치' 를 발표하여 입국자가 외화현찰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련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를 주시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