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해 투자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접근 네거티브리스트 외 지역은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 간 일관성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외국인 투자에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산업이나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주관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투자에 부합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구조 및 활동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및 기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노동보호,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 회계, 외환 및 기타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관련 관할 당국의 감독을 받아 조사합니다. 중국 내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 집중에 참여하는 외국 투자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집중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구축한다.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과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상무 주관 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정보 신고 내용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부서별 정보 공유를 통해 취득한 투자 정보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제28조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 투자 금지 지역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곳.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해 투자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국내 투자와 외국인 투자 간 일관성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29조 외국인 투자에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30조 외국인 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산업이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련 관할 기관은 국내 투자와 일치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구조 및 활동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법적 조항.
제32조 외상투자기업은 생산경영 활동 시 노동보호,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무, 회계, 외환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 및 기타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주관 기관이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3조 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기업을 합병,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 집중에 참여할 경우, 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집중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제34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구축한다.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과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상무 주관 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정보 신고 내용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부서별 정보 공유를 통해 취득한 투자 정보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5조: 국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안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보안 검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률에 따라 내린 보안 검토 결정이 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