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용 카드 사기의 정의
신용 카드 사기 개념의 표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다른 관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1) 신용카드 사기죄는 법정 상황 중 하나에서 신용카드 사기를 실시하는 행위로 액수가 크다. (1) (2) 신용카드 사기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활동을 하고 액수가 큰 재물을 사취하는 것을 말한다. (2) (3) 신용카드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위조, 무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취하거나, 악의적으로 신용카드를 대월하여 공적 재물의 액수를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4) 신용 카드 사기죄는 신용 카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위조, 무효한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악의적으로 남의 재물을 대월하여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④]
필자는 신용카드 사기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본질적 특징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형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네 가지 대표적인 표현 중 네 번째 더 과학적인 것 외에 다른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의논할 만하다. 첫째, 처음 두 표현에는 순환 정의의 결함이 있습니다. 신용 카드 사기 시행' 이나' 신용 카드 사기 이용' 으로 신용 카드 사기죄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동의어이며, 정의의 논리 규칙을 위반하여 이 죄명의 정확한 내포를 이해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신용 카드 사기, 신용 카드 사기, 신용 카드 사기, 신용 카드 사기, 신용 카드 사기, 신용 카드 사기) 둘째, 첫 번째 표현의 단점은 신용카드 사기죄의 주관적 특징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형법 제 196 조는' 악의대월' 에 대해'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세 가지 신용카드 사기 방식에는 주관적인 특징이 없다. 그럼에도 형법 이론의 주류 관점은 여전히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신용 카드 사기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쇼핑하는 것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이지만, 차용자는 주관적으로 카드 소지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표현 개념이 사물의 본질적 특징을 충분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로 볼 때,'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다' 는 주관적인 특징은 신용 카드 사기죄의 개념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처음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신용 카드 관리 규정 위반' 이라는 특징을 신용 카드 사기죄의 전제로 생략했다. 신용 카드 사기죄는 법정 범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죄형법이란 특정 법규를 위반하면서 성립된 범죄를 말한다. 신용카드 사기죄 개념에 대한 표현에는 범죄의 전제로서의 특징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분명히 그 죄의 죄형법의 성격과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현은 처음 세 가지 표현의 이러한 결함을 피하고, 신용 카드 사기죄의 기본 특징을 더욱 전면적으로 드러내며, 본죄에 관한 신형법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바람직하다.
둘째, 신용 카드 사기의 대상과 대상
범죄의 대상
본죄의 범죄 대상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학계에는 몇 가지 다른 이해가 있다: (1)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⑤] (2) 본죄의 대상은 국가신용카드 관리제도다. [6] (3) 본 죄의 대상은 국가금융관리시스템이다. [7] (4) 본 죄의 대상은 국가의 신용 카드 관리 제도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객체이다. [8] (5) 본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동시에 국가의 금융활동에 대한 관리질서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9] (6) 본죄의 대상은 복잡하다. 즉 공적 재산의 소유권, 은행 재테크의 질서 (제도), 상인경영의 질서 (제도) 이다. [⑩]
필자는 상술한 여섯 가지 관점 중 네 번째 관점을 제외한 다른 관점은 모두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는 분명히 신용 카드 사기죄의 모든 사회적 위험성을 드러내지 않고 일방적인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 사기죄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은 국가 신용카드 관리제도로, 이는 일종의 금융범죄의 본질이자 사회적 유해성의 주요 표현이다. [1 1]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 공적 재산 소유권을 침해했다. 신용카드 사기죄의 표현이 다르고 침범한 공적재산 소유권의 성격과 권리 주체도 다르다. 행위자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 카드를 악의적으로 대월하는 것은 주로 금융기관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한다. 위조된 신용 카드로 쇼핑을 하면 특약 상인의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직접 경제적 손실은 특약 상인이 부담하며 특약 상인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카드 소지자, 즉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쳐도 국가가 보호하는 공적 재산 소유권을 침해했다. [12] 또한, 이 원칙에 따라, 동종 범죄 대상의 구분은 형법 분칙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만약 첫 번째 관점이 성립될 수 있다면, 이 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장에서 성립되어서는 안 되며, 재산 침해죄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관점도 형사입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첫 번째 견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용카드 사기를 일종의 경제사기 범죄와 일반 사기 범죄의 범죄 대상 차원의 차이를 말살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둘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견해는 신용 카드 사기죄가 금융관리질서 (제도) 를 위반하고, 너무 광범하여 그 죄의 본질적 특징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금융관리질서 (제도) 의 내용은 매우 풍부해 신용카드 관리제도뿐만 아니라 통화 외환 증권 대출 보험 신용장 등 관리제도도 포함돼 있다. 신용 카드 사기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재무 관리 제도 중 하나인 신용 카드 관리 제도만 포함하며, 다른 금융 제도의 관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재무 관리 제도는 본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주장은 본죄의 본질을 반영하지 않으며, 본죄와 다른 유형의 금융범죄의 차이를 직접 객체에서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본죄와 그 죄의 독특한 기능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여섯 번째 관점은 신용카드 사기죄의 객체에도 업무관리질서 (제도) 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근거가 없다. 상가의 경영관리질서 (제도) 가 반드시 본죄에 의해 침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인의 이익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상인의 업무관리서 (시스템) 는 전국 신용 카드 관리 체계에 완전히 포함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점은 신용 카드 사기죄의 대상에 대해 광범위하고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본죄 대상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 그러나 국가의 신용카드 관리제도가 본죄의 주요 객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입법자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죄에 본죄를 규정했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 목적은 신용카드 관리제도를 보호하는 입법이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2) 범죄의 대상
본죄 범죄 대상에 대한 이론적 인식도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본죄의 대상이 본질적인 비물화 은행 신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본질적으로는 사회상품 형태의 현금통화, 상품통화, 상품서비스, 신용카드 자체입니다. [13] 또 다른 견해는 본 죄의 대상이 신용카드라는 것이다. [14]
필자는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도 본죄의 범죄 대상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첫 번째 견해는 본죄의 범죄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은행 신용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는 본죄 대상의 내용과 본죄의 대상을 혼동한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본 범죄는 신용카드 관리제도를 침범하고, 신용카드 관리제도의 내용인 은행신용을 침범했다.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은행 신용 침해를 범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기죄는 은행 특유의 금융업무 관리 질서일 수밖에 없다. [15] 문제는 범죄 대상과 범죄 대상의 관계가 본질과 현상이고, 범죄 대상은 범죄 대상의 외적 표현이며, 범죄 대상은 범죄 대상의 내재적 본질이라는 점이다. 이곳의 은행 신용 자체는 현상의 한 요소가 아니라 사회관계의 한 부분이다. 특히 은행 신용 자체는 은행 특유의 금융업무관리질서의 내재적 요소이지만 은행 신용의 표현이 아니라 금융업무관리질서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두 관점 모두 신용카드가 본죄의 객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다. 신용 카드 자체에는 물질 형태, 즉 플라스틱 카드가 있어 유통 분야 상품거래의 증빙으로 화폐의 어떤 기능을 반영하고 있지만, 화폐의 이런 기능은 반드시 신용 카드의 실제 사용을 통해 발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소유물의 소유권은 단순히 신용 카드를 소지하면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 카드를 이용해 공적 소유물을 사기하는 범죄 행위만이 공적 소유물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단지 사기 수단일 뿐 범죄 행위 침범의 특정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서 공적 소유가 신용카드 자체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로 얻은 공적 소유물을 표시하고 반영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기죄의 대상은 공적 소유물이어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 사기의 객관적 측면
(a) 이 범죄의 객관적 행위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 새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을 의도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로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로 해석한 바 있다. [16] 필자는 이 설명에 두 가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본죄의 객관적인 행동을 논술할 때 본죄의 주관적 측면을 늘리는 것이다. 분명히' 뻔히 알면서' 는 본죄의 주관적 내용으로 본죄의 객관적 내용에 포함시키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폐단이 있다. 둘째, 순환 해석 문제가 있어'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의 정확한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사용' 과' 위조신용카드' 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사용' 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를 행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신용카드로 쇼핑하고 유상 서비스를 받는 행위, [17] 는 일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통상적인 기능에 따라 실제 유효한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 에 속해야 한다. 현재 각국에서 발행하는 신용 카드로 볼 때 신용 카드에는 이체 결제 기능, 저축 기능, 환전 기능, 소비자 신용 기능, 자동 액세스 기능 등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18] 위의 사용에 대한 이해는 신용 카드의 이체 결제 기능만 다룹니다. 여기서' 위조 신용카드' 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으로 만든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 이는 일반 신용카드가 아니다. 이 설명은' 신용카드 변경' 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른바' 변조신용 카드' 란 신용카드 기록 내용을 바꿀 권리가 없는 자연인이나 단위가 불법으로 만든 신용카드를 말하며, 도색, 녹아웃 등을 통해 실제 유효신용 카드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위조카드' 란 자연인이나 기관이 국가금융관리기관의 승인이나 승인 없이 진실하고 효과적인 신용카드를 모방하고 각종 불법 수단을 이용해 만든 가짜 신용카드를 말한다. 특히 위조된 신용 카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 카드의 텍스처, 패턴, 블록, 패턴, 마그네틱 비밀번호를 모방하여 불법으로 만든 신용 카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카드를 기반으로 복제되는 신용 카드, 즉 은행이나 신용 카드 기관이 사용자에게 발행하지 않은 합법적으로 제조된 빈 카드에 가공된 신용 카드와 사용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더한 것으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특정 암호 정보를 입력해 사용자에게 발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등) [20] 신형법은 신용카드 개조와 변조된 신용카드 사용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죄형법정 원칙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이 비교적 심각하더라도 신용카드 위조와 신용카드 위조를 포함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 그런 다음 범죄론으로 처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곳의' 사용' 과'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의 의미는 거의 같다. 이곳의' 무효신용 카드' 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신용 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카드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신용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신용 카드를 카드 발급 기관에 반납하고 카드 환불 수속을 밟는다. 분실 신고로 신용카드가 무효입니다. [2 1] 그러나 변경된 카드도'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 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카드 변경' 이란 카드 번호가 바뀐 무효 신용카드를 말한다. 이들 신용카드 자체는 분실신고나 취소로 인해 지급정지 명단에 올랐지만, 카드의 한 번호를 편평하게 한 후 새 번호를 눌러서 블랙리스트 검색을 피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따라서, 카드 수정은 본질적으로 위조된 신용 카드이다. 반면, 카드를 고치는 것은 원래 합법적인 카드 소지자이거나 불법적으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간단한 기기를 통해 카드번호를 바꿔 만든 위조카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에 등재된 것은 단순히 폐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동자들은 종종 잘못된 신용 카드 작업을 간파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변화와 처리 동작이 필요하다. (존 F. 케네디,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이런 변조는' 무효카드 사용' 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위조된 신용카드는 대부분 범죄자나 범죄그룹이 전문적으로 제작한' 리엔지니어링 진카드' 로 나타난다. [22] 필자는' 무효신용 카드' 가 원래 실제로 유효했지만 어떤 법적 이유로 효력을 상실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신용 카드 위조와 비교했을 때,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에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유효에서 유효하지 않은 과정까지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용 카드, 신용 카드, 신용 카드, 신용 카드, 신용 카드, 신용 카드) 위의 관점에서 언급 된 변경 전 신용 카드가 분실 또는 취소로 인해 지불 중지 목록에 포함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만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신용 카드 폐기 및 처리 행위는 순전히 위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변조된 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무효한 신용카드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또 신용카드 변조 행위는 변조 행위이며 무효는 법적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카드로 사기를 치는 것이 반드시 시차의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3] 이런 관점은 변조카드와 무효 신용카드의 차이를 알아차렸고, 확실하지만 변조행위를 변조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변조 행위는 실제 유효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이곳의 변조 행위는 무효한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한다.
3.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가짜 합법적인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위다.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는 유효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다르다. 한 가지 관점은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무효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것은 행위의 전반적인 성격으로 볼 때' 무효신용 카드 사용' 에 속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사용' 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 소지자가 신용 카드 분실을 발견하기 전이나 지불 중지 관리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카드 소지자의 서명을 모방한다. 행위자가 사기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신분증을 취득하여 현금화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24] 또 다른 견해는 사기성 신용카드도 무효신용 카드일 수 있다는 것이다 [25]. 필자는 형법 제 196 조 제 3 항에는'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의 속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가 진실성과 유효성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기" 는 비 카드 소지자가 허가없이 카드 소지자의 이름으로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폐지한 신용 카드 사용' 은' 폐기된 신용 카드 사용' 에 완전히 포함될 수 있지만, 이전 관점의 논술에도 갈등이 있다. 이 견해는'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가 유효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이 분실신고를 한 후에도 특약 상인들이 지급정지 주문서를 받는 기간 동안 여전히 이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카드 소지자가 분실신고를 하면 신용카드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상가가 지급 중지 지시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사법 관행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 카드를 줍고,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용 카드를 보관하고 사용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다. 카드 소지자가 교체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는 상황 [26]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26] 분명히 성립할 수 없다.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사용하는 자리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있지만, 신용카드가 상징적인 재산권을 대표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은 그가 직접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용을 통해서만 상징적인 재산권을 실제 재산소유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위자 절도 후의 사기 행위는 신용카드 자체에 포함된 불확실한 가치를 구체적인 재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며 절도 행위의 지속이다. 이런 경우 절도죄에 대한 법률평가에는 사기죄의 법률평가가 포함될 수 있고, 사용은 절도죄로 논처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사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신형법 제 196 조 제 3 항은 신용카드 절도와 사용, 절도죄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4. 악의적인 당좌 대월. 신용 카드 당좌 대월은 카드 소지자가 신용 카드 전용 계좌에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소비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신용카드 대월은 성격에 따라 선의대월과 악의대월로 나눌 수 있다. 이른바 악의대월이란 새 형법의 입법에 따르면 카드 소지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대월을 초과해 카드 발급 은행의 독촉을 받은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악의적 인 당좌 대월의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즉, 합법적 인 카드 소지자는 악의적 인 당좌 대월 및 합법적 인 카드 소지자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실제 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장소에서 악의적 인 당좌 대월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카드 소지자가 오프사이트에서 유효하지 않은 실제 카드를 사용하는 거액의 대월이' 악의적인 대월' 으로 인정될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는 합법적인 카드 소지자가 유효하지 않은 실제 카드 오프사이트에 거액의 대월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가 이미 발급 카드 라인에 포함돼 있고 본 경우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흑카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원래 합법적인 카드 소지자는 타지에서 거액의 대월을 이용했다. 다만 현재 통신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뒤처지고 신용이 좋지 않은 약점이다. 지급 중지 명단이 오프사이트 특약 업체에 도착하기 전에 시행되고, 본질적으로 원래 합법적인 카드 소지자가 무효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따라서 이 상황은 신형법 제 19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제 4 항에 규정된' 악의적인 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금액이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은 신용카드 사기죄 객관적 방면의 중요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액수가 큰' 성격만 논의된다.
"액수가 크다" 는 성격에 대해 형법 이론상으로는 신형법 제 196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사기죄는 액수가 커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액수가 크다' 는 것은 신용카드 사기죄의 필수조건이다. 액수가 크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7]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통행 견해에 동의하는 한편, 재물을 사취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기를 실시하는 것은 범죄 미수로, [28] 모순에 빠졌다. 필자는 신용카드 사기죄 중' 액수가 크다' 는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액수범중' 액수' 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액수범죄의' 액수' 가 액수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액수를 액수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액수범의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액수 외에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반영하는 줄거리를 완전히 무시하면 편파적이다. 실제로, 표면적으로 형법상 액수 범죄의' 액수가 크다' 는 액수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입법의도를 찾기 위해' 액수가 크다' 는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는 사법인들에게 범죄 액수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때 액수에 중점을 두고 대량의 액수가 작거나 재산이 없는 행위를 형법에서 제외시켜 타격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정 액수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액수범의 중요한 조건이며, 액수 이외의 행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해성의 줄거리도 액수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다. 게다가, 액수범의 액수는 범죄 기수의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액수범의 미수는 이미 액수범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 완성에 필요한 최소 액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경우 액수가 액수범의 사회적 유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이것과 전체 사건에 근거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금액 이외의 줄거리가 그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낼 경우, 범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법해석 규정에서 볼 때 [29] 에는 범죄 액수를 범죄 기수조건으로 삼는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
넷째, 신용카드 사기죄의 주체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입니다. 즉, 만년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형법 제 196 조에 따르면 단위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위가 본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론' 과' 긍정론' 이라는 정반대의 의견이 있다. 부정론' 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은 한도제한이 있어 일반 단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적은 재산을 사취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회사 신용 카드는 특정 카드 소지자를 지정할 때 사용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신용 카드 사기는 실제로 특정 카드 소지자가 실시하는 사기입니다. "긍정" 은 단위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에서 많은 회사들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기와 관련된 금액이 모두 작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에서 무기징역을 신용카드 사기의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 단위 카드는 지정된 특정 카드 소지자가 사용하지만, 그 사용 행위는 카드 소지자의 개인 의지가 아니라 단위의 집단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카드 소지자가 실시한 신용 카드 사기에 대해서는 단위와 구체적인 카드 소지자가 기관의 의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30] 저자는' 긍정' 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새 형법에는 기관이 신용카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는 입법상의 중대한 누락이며 수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관이 실시한 신용카드 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이에 대해' 형법' 자연인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 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3 1] 이 관점은 여전히 근거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의 사기 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 1 조에 따르면,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 명의로 사기를 실시하고, 사기소득은 단위 소유로 귀속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상술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 해석은 형법에서 범죄 주체가 자연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실시하는 단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2] 단위 범죄는 사회를 해치는 행위이며, 단위가 범죄 주체로서 실시하는 형법 분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단위 전체의 형사책임 분담을 반영한 것으로, 이런 인원도 단위 범죄의 주체라는 뜻은 아니다. 이는 단위가 행동을 실시할 때 반드시 기관이 실시하는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위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는 범죄와 형사책임의 필연적인 분리로 이어지고, 무범죄 상태에서 형사책임의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고, 단위 행위와 개인행위의 차이를 없애고, 원래 단위 의지를 주도하던 행동을 개인의 의지를 주도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일부 학자들은 단위의 절도 행위를 논의할 때 형법에 부서가 절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3] 이 학자가 여기서 표현한 우려는 직장이 신용카드 사기 사건을 처리할 때 직접책임자가 신용카드 사기로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자리에도 적용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죄형법정 원칙을 관철하는 요구에서 형법이 그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사기죄는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