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먼저 접수한 후 중계무역을 하려면 외환국에 가서 반제해야 하나요?

먼저 접수한 후 중계무역을 하려면 외환국에 가서 반제해야 하나요?

재수출 무역 반제 작업

재수출 무역항 아래의 수입지불은 수입상이 송금을 하기 전에 상응하는 수출입계약, 재수출 무역경영권 증명서, 업무상세 설명 (예상 환어음 기재), 은행 송금 증명서, 기록표, 수입환어음, 외환국 환매통지서, 외환국에서 진실성을 확인한 후 수입상은 반드시' 환통지서 판매' 에 있어야 한다 반제 시 수출에서 얻은 결산수표/수금통지서로 처리하다. 수출 수입의 금액은 반드시 수입이 지불한 금액보다 커야 한다.

"선수령 후 지불" 항목의 중계무역수입지불은 해당 수출입계약, 재수출무역경영권증서, 업무상세내역, 기록표, 수입반제 전표, 상업어음, 결제환수표, 수금통지서를 통해 구매지불이나 직접 은행에 가서 해외지불을 처리한다. 반제 시, 미리 접수된 환수표/수금 통지를 반제하다.

출처: 중국 이우 상품 네트워크.

보충: 중계무역이라면 세관 신고서가 없어야 하지만, 반제 명세서는 필수다. 수입 반제 전표, 섭외 수입신고서, 입국통지서 (각서) 를 외환국에 가지고 가서 반제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