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선수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기타채권
여신: 은행예금
상품 대금 회수 시:
차변: 은행 예금
대변: 기타 채권
선지급 금액: 즉,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지불하거나 기업이나 기관 타인을 대신하여 결제 등 선지급은 개인의 자산이며,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1. 선지급
선지급은 고객이 지불할 금액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리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은행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며, 은행 인수어음 선지급, 신용장 선지급 등 회계계좌에 1326번으로 번호가 지정됩니다. 대출보증 및 외환이체대출 대출 등
2. 회사의 발전
출발기: 회사가 출현하기 전에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사업이었고, 개인사업자와 다양한 파트너십 조직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파트너십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가족기업그룹이다.
회사 출현 이전에는 파트너십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인체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도원 등 종교단체, 요양원 등 공공복지단체가 모두 법인의 지위를 획득했다. 중세 시대에는 일부 무역 그룹, 특히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그룹이 법인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중세 영국에서는 그러한 조직이 파트너십보다 더 큰 독립성을 누렸습니다.
Infinite Company: 최초의 회사는 Unlimited Company였습니다. 그러나 무한회사와 파트너십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법인격을 획득한 파트너십 조직일 뿐입니다.
무제한 회사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673년 프랑스 루이 14세의 '상업규정'으로, 당시에는 이를 보통회사라고 불렀다. 1807년 프랑스 상법에서는 합작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 상법"에도 "곤메이 카이샤"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제한회사는 등장 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등장으로 무제한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