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개인의 해외 투자는 합법적이지만 해당 투자가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별외국환관리조치 세부시행세칙'에서는 국내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외환은 현지 외환국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을 구매하거나 자국의 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해외 투자를 위한 해당 외환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개별 외환 관리 조치 시행 규칙' 제16조 국내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외환은 현지 외환국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을 구매하거나 자국의 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해외 투자를 위한 해당 외환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중국에 상주하는 국내 개인 및 해외 개인이 해외에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 또는 통제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 관련 외환 수령 및 지급은 "국내 거주자 외환 관리국"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수익투자를 위한 외환관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