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75 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담보할 수 있다.
(a)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 창고 및 선하 증권;
(2) 법에 따라 양도 할 수있는 주식 및 주식;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전용권, 특허권 및 저작권의 재산권
(4)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76 조 * * *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 또는 선하증권 출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권리증서를 품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약계약은 권리증서 인도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77 조는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 선하증권 등으로 환매 또는 인도일을 명시한 어음담보로 되어 있다.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 창고, 선하증권의 환매 또는 인도 일자가 채무 이행 기간보다 이전인 경우, 질권자는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물품을 환매하거나 납품할 수 있으며, 출질자와 환매한 가격을 회수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