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환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06] 제 3 호) 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개인외환관리방법 시행세칙' (이하' 세칙') 을 제정했다. 지금 "세칙" 을 너희에게 발행하니, 집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 분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국계 은행에 전달해 관할 분국, 은행에 대한 업무운영훈련을 빨리 완료하고 정책답변 핫라인을 발표해야 한다.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사를 전달해야 한다. 집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을 주십시오.
부속서: 개인 외환 관리 조치 시행 규칙
2007 년 1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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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개인 외환 관리 조치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