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면세 외환 상품 업무를 운영하려면 국무원 또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주관 부서에 신고해 세관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 2 조 면세외환상품을 운영하는 품종과 판매 대상은 세관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경영단위가 설립한 문시부, 수거 지점 및 전용 보세창고는 소재지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세관보 세관총국에서 등록한다. 제 4 조 경영 단위에서 수입한 면세 외환 상품은 세관에 따라 보세 화물과 보세 창고에 대한 규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각 화물이 수입될 때, 경영단위는 실제 도착의 품명, 수량, 가격에 따라' 수입화물 신고서' 를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 심사, 검사 후 세관의 승인을 받은 보세 창고에 보관하고 세관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경영 단위는 세관 서명을 거친 면세 외환 상품 발부표나 선하증권으로 상품을 엄격하게 검사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단위와 그 소속 문시부와 수거점은 월별로 입고 판매 재고품 제조구 목록을 만들어 다음 달 5 일까지 관련 인보이스와 선하증권과 함께 세관에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관련 장부를 살펴보고 재고 상품을 점검해야 한다. 제 7 조 경영단위의 각 문시와 수거점 사이에 면세된 외환상품을 오프사이트에 조달할 때는 현지 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규제화물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경영단위는 세관파원이 세관감독구역 이외의 곳으로 가서 감독 반제 수속을 밟도록 요구하고, 왕복 교통수단과 숙박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경영단위가 수리를 위해 수입한 부품은 수입화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세관증빙증빙은 세금을 징수하여 석방해야 한다. 제 1 조 경영단위에서 수입한 면세 외환상품이 국내 판매로 전환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 수입화물에 따라 신고 승인, 수입 허가 신청 및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경영단위가 만약 위법 사정이 있으면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198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