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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이 귀국하면 얼마나 많은 외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여행객이 인민폐 현찰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것에 대해 한도 관리를 실시하며, 한도액은 2 만 원 이내이다. 여행객이 외화 현찰을 가지고 입국하여 5,000 달러 이상의 동등한 외화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 입국할 때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외화 현찰액은 5,000 달러 이상 할인되며 세관은 은행이나 외환관리부에서 발행한' 외화 출국허가증 소지' 에 따라 검수된다. 여행객이 출국할 때 세관에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외화 출국 허가증을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세관은 5000 달러 상당의 외화 현찰만 내놓고 부분 환불을 초과했다. 5,000 달러 이상의 외화현찰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허가증을 소지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잠시 부분을 초과하여 세관법, 세관행정처벌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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