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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 유학 과정

공파 해외 유학자 선발

(1) 정식 유학자는 국가 건설 수요에 따라 국가와 관련 부서, 지역, 기관이 각종 채널을 통해 계획적으로 파견되는 인원을 말한다.

국가통일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일모집, 선발, 파견, 실시는 국가가 해외 유학자 ("국가공파") 를 정식으로 파견한다. 부서, 지방,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본 지역, 본 부서에 학생을 모집, 선발, 파견하고, 부서, 지방, 본 기관의 경비 지출에 규정된 해외 유학자 (본 기관의 동의와 지원을 거쳐 각종 장학금, 대출, 보조금을 받아 파견 계획에 포함된 사람 포함) 는 각 부서, 지방이다

(2) 공파 해외 유학자는 대학생, 대학원생, 진수생, 방문학자로 나뉜다.

(3) 유학자 본과, 전문과, 대학원생의 학습 기한은 일반적으로 파견기관이 상대국의 학제에 따라 결정한다. 유학과 방문학자의 기한은 학습과 연구 프로젝트의 실제 수요에 따라 보통 3 개월에서 1 년, 특수한 경우는 1 년 반이 될 수 있으며 파견 단위는 파견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4) 파견 단위는 공파 유학자들이 외국에서 공부, 연구, 인턴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부서를 선택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한다. 이 단위들은 높은 수준이나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2) 유학생 신고 절차 및 경비 관리 방법.

1, 공파 유학자 신고 절차

공파 해외 유학 절차는 공파 해외 유학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으로, 외국 학교의 입학허가와 외환보조금 증명서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기관에 소속관계에 따라 상급 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신고하는 것이다.,,,,,,,,,,,,,,,,,,,,,,,,, 。 상급자의 비준을 거친 후,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부서가 출국을 책임진다.

다른 기관의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공파 유학자들은 출국할 때 현금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파견 기관에 외환 한도를 선불할 수 있다 (비무역 외환식 삼중). 항공권 구입에 사용됩니다. 친우들이 후원하는 것은 본인의 여권, 출국한 국가의 입국 비자, 국무원 관련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인민폐를 가지고 해외 여행비용에 쓰이며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에 외환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파 해외 유학자 임금, 근로연수 및 관련 경비 관리 방법

(1) 승인된 유학 기간 동안 국내 임금은 원래 기관에서 지불하고 국내에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정부는 박사 학위를 위해 출국한 대학원생을 파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승인된 박사 학위 공부 기간 동안 근속연수를 계산했다. 외국에 파견되어 학위를 공부하는 재직자는 학습 기간 동안 임금 대우가 국내 동종 인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b) 해외 안가비, 출장비, 유학 기간 생활비, 대학원생, 대학생 귀국 휴가의 왕복 국제여비는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출국안가비, 출국여비, 유학기간 동안의 학습생활비, 대학원생, 대학생 귀국휴가의 왕복여비는 국가통일규정과 파출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파출부서, 지방, 기관이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공파 대전문생, 대학원생이 자비로 귀국하여 친척을 방문하며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외 사영관의 비준을 받는다.

(5) 공파 유학 귀국자는 일반적으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 일해야 한다. 배운 것이 전문 특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재량에 따라 1 급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였다.

3. 유학생은 공여권 신청서로 인해.

다음은 공출국인원으로, 국가 규정에 따라, 인공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1) 합의, 계약에 따라 해외 협력 연구, 강의, 가르치는 유학생, 대학원생, 연수생, 방문학자 또는 관련자를 파견합니다.

(2) 해외 실습, 훈련, 감독 및 검사에 파견된 인원.

상술한 일반여권 발급 기관은 중국 외교부 또는 허가를 받은 성시외처입니다.

(3) 외국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하는 방법

1, 국내 직원들이 출국' 박사후' 연구나 인턴승인 방법을 신청하다

(1) 지원자는 해당 부서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박사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할 이유, 내용 및 기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2) 해당 기관의 조직 전문가, 교수가' 박사 후' 를 채용할 연구 방향이나 실천 범위에 대해 평론하고 의견을 서명하고, 단위 지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출국 주관부의 승인을 받았다.

(3) 출국하여' 박사 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파견 부서에서 해결한다.

(4) 외국에서' 박사 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하는 동안 국내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2. 대학원생이 출국하여' 박사 후' 연구나 해외 인턴십에 종사한다.

(1) 대학원생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외국에서 직접' 박사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하려면 국내파출부와 우리 주재사영관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박사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할 이유, 내용,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2) 국내 파견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3 개월 이내에 관련 전문가, 교수를 조직하여 평론을 하고 의견을 서명해야 하며, 단위 지도자가 비준한 후 관련 주외 사영관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30 개월 후에도 파견 단위의 회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주외사영관의 비준을 받을 것이다.

(3) 지원자가 외국에서' 박사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하는 단위와 적절하게 연락해서 초빙서를 받은 후 본인이 국내파출단위와 주외사영관에' 박사후' 의 연구 방향이나 인턴 범위, 단위 및 기한을 신고한다. 그 연구 과제나 실습의 업무 범위는 원래 신청 승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에서' 박사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박사후' 연구나 인턴십을 마친 후 귀국하는 여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5) 대학원생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제 3 국으로 옮겨서' 박사 후' 연구나 실습을 하려면 보통 귀국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요구로 외국에서 제 3 국으로 직접 옮겨가는 것은 6 개월 앞당겨 신청해야 하며, 보부, 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외국의' 박사 후' 연구나 인턴십에 종사하는 기한은 1 년에서 1 년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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