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비율(현행 규정은 최근 12개월간 수출입총액의 30%)을 초과하는 선급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먼저 지난 12개월간의 수출입총액을 확인할 것을 권고함 송금영수증과 무역신용등록시스템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수출영수증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현지 국가 외환관리국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월 국가 외환관리국에서 시스템으로 수동으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 외환관리국에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관리 비율은 원칙적으로 선박 수출 기업이 승인한 물품에 대한 사전 외화 징수 비율은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형 장비 수출에 대해 승인된 사전 외화 징수 비율은 최대 50%입니다. 기업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기업에 대해 승인된 외환 사전 징수 비율은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외국환관리국의 수출항목에 따른 임시외화선지급금액(특별승인된 물품선지급금액)에 대한 승인 및 검토자료
1. "수출대금 임시 선지급 승인 신청서"(형식 참조 자료 참조)
2. 선지급금 임시 징수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
3. 기업이 수출 계약의 주요 조건과 선불금 송금 영수증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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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