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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국외 반출에 관한 규정

법적 분석: 승객이 한약재와 한약재를 국외에서 홍콩, 마카오로 반입할 경우 총 가치가 150위안으로 제한되고, 해외로 나갈 경우 총 가치가 제한됩니다. 300위안까지. 개인이 한약재와 한약재를 해외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홍콩, 마카오로 발송할 경우 총 금액은 RMB 100로 제한되며, 해외로 발송할 경우 총 금액은 RMB 200로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승객이 한약재 및 중국 특허의약품을 국외로 휴대하고 개인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세관"

제2조 한약을 소지한 승객의 홍콩, 마카오로 수출되는 한약의 총 가치는 RMB 150, 외국으로의 총 가치는 RMB 300로 제한됩니다.

제3조 개인이 한약재 또는 한약재를 국외로 홍콩, 마카오로 보내는 경우 총 금액은 RMB 100로 제한되며,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200위안.

제4조 출국 여객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합리적인 수량의 한약재와 한약재를 외국환으로 구매한 경우, 세관 검사 증명서에 통일적으로 발행된 "외국환 구매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배송 송장을 공개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적정 수량 범위를 초과하는 품목은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조 머스크는 국외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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