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감독 부서는 조직 코드 카드를 처리해야합니다.
3. 세무부는 세무등록증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국은 대외무역경영자금을 처리하고, 세관은 등록신고 수속을 한다.
검역국은 반드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환국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하고 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하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방법
상무부 2004 년 14 호
제 1 조는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이하' 대외무역법') 제 9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품 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이하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위탁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 및 상무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외무역경영자가 본 방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입 통관 검사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 3 조 상무부는 전국 대외무역경영자가 등록신고를 하는 주관 부문이다.
제 4 조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등록은 전국 네트워킹과 띠화 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해당 지역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방대외무역주관부 (이하 등록기관) 를 위탁했다. 위탁된 서류등록기관은 다른 기관에 서류등록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기록등록기관은 등록신고에 필요한 고정사무실, 관리, 입력,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네트워크 시스템 ("등록네트워크") 에 연결된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등록기관에 대하여 상무부는 서면 위탁서를 발행하고 상무부가 통일감독한 서류등록도장을 발행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서류등록기관은 서면 위탁서와 서류등록도장으로 상무부 등록망을 통해 등록수속을 처리한다. 상황이 바뀌고,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 규정에 따라 서류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서류등록기관에 대하여 상무부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 5 조 대외 무역 사업자 등록 절차
대외무역경영자는 반드시 현지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대외 무역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서" (이하 "등록서") 를 취득하다. 대외무역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웹 사이트 ()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등록기관으로부터 등기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첨부).
(2)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라 각종 정보를 꼼꼼히 기입해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동시에 등기서 뒷면의 조항을 꼼꼼히 읽으며 기업 법정 대표인이나 자영업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c) 다음과 같은 등록 서류를 제출 등록 기관에 제출한다.
1, 본 조의 두 번째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한 "등록서";
영업 허가증 사본;
조직 코드 카드 사본;
4. 대외무역경영자가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한 자영업자 (자영업자) 는 법정공증기관이 발행한 재산공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한 외국 (지역) 기업은 법정공증기관이 발행한 자본신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등록기관은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등록서에 등록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등록기관은 등록수속을 할 때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정보와 자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며 법에 따라 등록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 8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30 일 이내에 등록도장이 찍힌 등기표를 현지 세관, 검역검역, 외환, 세무등의 부서에 가지고 대외무역업무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으면 등기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제 9 조 등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외무역경영자는 본 방법 제 5 조, 제 8 조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30 일 이내에 등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변경 등기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등록기관은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받은 후 즉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대외무역경영자가 공상부에서 취소 수속을 밟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한 경우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해지된 날부터 등기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관련 대외무역경영자가 1 년 이상 3 년 이하의 기간 내에 관련 화물이나 기술의 수출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등록기관은 등록서를 철회해야 한다. 처벌이 만료되면 대외무역경영자는 본 방법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등록기관은 대외무역경영자가 등록등록을 취소한 후 즉시 세관 검사 검역 외환 세무 등에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위조, 변경, 변경, 임대, 대여, 양도 또는 판매 등기표를 만들 수 없다.
제 13 조 등록기관은 등록신고를 처리하거나 등록등록을 변경할 때 변상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법에 따라 상품 및 기술 수출입 자격을 취득하고 원래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수출입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대외 무역 사업자는 더 이상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대외무역경영자가 원래 비준한 경영 범위를 넘어 수출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방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이 조치는 상무부가 해석한다.
제 16 조 이 방법은 2004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본 방법이 발표된 날부터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