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외화징수 확인기간과 확인서 유효기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8월 1일 이전 규정에 따르면 수출외화징수 확인기간은 210일입니다. 물품 수출신고 후.
2. 상각신청서가 예전에는 상각이 취소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종이문서를 상각하고 온라인 상각으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모두 상각해야 합니다.
3. 현행 서류에 따르면, 8월 1일 이전에 세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상각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상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각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세금 환급을 위한 양식을 사용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확인 양식은 실제로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 지방세청에서 직접 파기하도록 통보해 드립니다.
4. 서면 확인서를 취소한 후 관세사는 확인서 번호는 물론 세관신고 시 확인서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운영은 현지 국가외환관리국의 구체적인 고시를 따릅니다. 현지 국가외국환관리국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도 직접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