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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품 무역 외환 관리 시범 지침의 오프사이트 검증

제 17 조 외환국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일정 기간 무역외환수지 데이터와 비교해서 기업 외환수지의 진실성과 수출입과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제 18 조 외환국은 무역신용, 중계무역 등 특정 업무 및 보세 감독 지역 내 기업 등 특정 주체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외환국은 다음 기업을 중점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1)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의 일치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섰다.

(2)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c) 주요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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