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외환국은 무역신용, 중계무역 등 특정 업무 및 보세 감독 지역 내 기업 등 특정 주체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외환국은 다음 기업을 중점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1)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의 일치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섰다.
(2)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c) 주요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