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업체는 외환관리부에 미리 가서 수출환환환환환청구서서를 받아야 한다.
(2) 수출업체가 통관할 때, 외환관리부에서 미리 수령한 번호가 매겨진 외환반제 전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와 반제 번호와 같은 신고서에는' 검사장' 이 붙어야 한다.
(3) 수출업체 통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반제 전표 부본을 외환국에 돌려보내 외환관리부의 기업 수출환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화물이 수출된 후, 수출업체는 세관이 반환한 반제 명세서,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은행에 보내 송금한다.
(5) 대금을 수출지 은행에 송금한 후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결산서나 수금통지서를 발행하고, 결산서나 수금통지서에 관련 반제 전표 번호를 기입한다.
(6) 수출업자는 수출환환환환청구서, 결산수표, 환환통지서 등 수출환환환환반제 전용 서류를 가지고 국가외환관리국에 반제 수속을 밟는다.
(7)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에 따라 반제한 후, 반제 명세서에' 반제' 도장을 찍어서 수출환급전용련을 수출단위로 반환하여 앞으로의 세금 환급의 근거로 삼다.
필요한 서류: 통관 도장이 찍힌 신고서, 반제 명세서, 은행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