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 관리 규정
제 73 조
국내 단위나 개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0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20 만원 미만인 경우 2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해외 선물 거래를 중단하다.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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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거래 관리 규정
제 42 조
해외 선물항목 아래의 구매, 결산, 외환수지는 국가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국무원 상무주관부, 국유자산감독관리부, 은행업감독관리부, 외환관리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후 실시한다.
제 83 조
해외 기관은 경내에 선물거래기관을 설립, 인수 또는 출자하고, 해외 선물거래기관은 경내에 지점기구 (대표처 포함) 를 설립하는 관리방법을 국무원 선물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 외환관리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후 실시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외부 선물' 홍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