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국무원 외환관리부와 그 지사 (이하 외환관리부) 는 법에 따라 외환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문장
본 조례에 언급된 외환은 아래와 같이 외화로 표시된 국제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과 자산을 가리킨다.
(a)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 외화 현금;
(b) 어음, 은행 예금 전표, 은행 카드 등을 포함한 외화 지불 증명서 또는 지불 도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을 포함한 외화 증권
(4) 특별 인출권;
(e) 기타 외환 자산.
제 4 조
국내 기관과 개인의 외환수지나 외환업무활동, 그리고 해외 기관과 개인의 경내 외환수지나 외환업무활동이 이 조례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가는 정상적인 국제 지불과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6 조
국가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와 감시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와 계좌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에서는 외화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 가격으로 결산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국내 기관과 개인의 외환 수입은 국내로 전출되거나 국외로 예치될 수 있다.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보관하는 조건과 기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법에 따라 국가 외환보유액을 보유, 관리 및 운영하며 안전, 유동성 및 부가가치의 원칙을 따른다.
제 11 조
국제수지가 나타나거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경제가 나타나거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국가는 국제수지 보장과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
경상수지 아래의 외환수지는 진실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을 가져야 한다. 외환 결제 판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거래서류의 진실성과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경상 항목인 외환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류하거나 경영 결산, 환매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에 팔 수 있다.
제 14 조
경상 항목인 외환지출은 유효한 증빙증빙에 따라 자체 외환으로 지불하거나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지불과 환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산과 환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환매를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국신고한도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해외 기관과 개인이 경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외환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기관과 개인이 국내에서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의 시장 접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17 조
국내 기관과 개인이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증권 및 파생 상품의 발행 및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국가 규정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이나 신고를 거쳐야 하며, 외환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비준이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국가는 외채에 대해 규모 관리를 실시한다. 외채 차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외환관리기관에 외채 등록을 해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전국 외채 통계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상황을 발표한다.
제 19 조
대외보증을 제공하려면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국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는 업무 범위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환국에 신청하기 전에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외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신청인은 외환국에 대외보증등록을 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금융기구 대출에 대외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0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에 상업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국내 기관은 외국에 상업 대출을 제공하고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국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는 업무 범위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환국에 신청하기 전에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21 조
자본 프로젝트 외환 수입의 유보나 외환, 환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 규정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제 22 조
자본 프로젝트 외환지출은 유효한 증빙증빙에 따라 자체 외환으로 지불하거나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지불과 환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입금과 환매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환매에서 지급해야 한다. 국가 규정은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송금을 하기 전에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종료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과 세금을 납부한 후,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인민폐는 외환 판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송금할 수 있다.
제 23 조
자본 프로젝트 외환과 결산 자금은 관련 주관 부서와 외환관리기관이 승인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자본프로젝트 외환결제자금의 사용과 계좌 변동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금융기관이 외환 업무를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외환업무를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의무분업에 따라 외환국이나 금융업 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외환관리기구는 금융기관 외환업무에 대해 종합 포지션 관리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26 조
금융기관의 자금과 이익, 그리고 본 외화 자산의 잘못 배합으로 인민폐와 외화 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위안화 환율은 시장 수급을 바탕으로 관리가 가능한 변동환율제도이다.
제 28 조
외환 결제, 외환 판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및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제 29 조
외환시장 거래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0 조
외환시장 거래의 화폐와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에서 규정한다.
제 31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법에 따라 전국 외환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2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외환시장의 변화와 통화정책의 요구에 따라 외환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제 33 조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외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실시한다.
(3) 외환수지나 외환업무활동이 필요한 기관과 개인은 조사된 외환위법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다.
(4) 조사된 외환위법사건과 직접 관련된 거래서류 및 기타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한다.
(5) 조사된 외환 위법 사건 당사자와 직접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재무회계 자료 및 관련 문서를 검열하고 복제하며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한다.
(6) 국무원 외환관리부 또는 성급 외환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된 외환위법사건 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단위와 개인의 계좌를 조회한다. 단, 개인 저축계좌는 제외한다.
(7) 위법자금과 기타 관련 재산이 이동, 은닉 또는 중요한 증거가 은닉, 위조, 파괴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 인민법원에 동결, 봉인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외환국의 감독과 검사에 협조하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 방해,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나 조사를 할 때 감독검사나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 조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감독, 검사,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국내 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 보고서, 통계명세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36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외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외환관리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7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외환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에 외환관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규정에 따라 외환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3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 외환을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사기수단으로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등 도피행위를 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외환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30%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동시에 동등한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폐로 외환수지를 진행하거나, 외환 결제, 환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외환 구매 등 불법 외환 활동을 속인다.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송금자금을 환전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송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불법 송금액 등가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위법 금액의 30% 이상 등가값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으로 송금한 사람은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송금한 외환자금을 환매하고 불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해 위법금액 2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세관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3 조
무단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외국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외보증을 제공하는 등.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이나 결제자금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위법 금액의 30% 이상 등가값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경내에서 외화로 결제하거나 외환을 이체하는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불법 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5 조
사적으로 외환을 매매하고, 변상매매하고, 외환을 되팔거나, 불법적으로 도입하거나, 외환을 판매하는 액수가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위법 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허가 없이 결환 판매 업무를 무단으로 경영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위법소득,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 50 만원 이상, 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사람은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주관 부서에서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경영 결산, 환매 이외의 외환업무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 외환관리기관이나 금융업 감독관리기관이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7 조
금융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외환국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1) 거래 서류의 진실성과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경상수지 자금 납부를 처리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 계좌 자금 지불을 처리한다.
(3) 결제 및 판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다.
(4) 외환 사업의 통합 포지션 관리 위반
(e) 외환 시장 거래 관리 위반.
제 48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명령하여 시정하고, 경고를 하고, 기관에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국제 수지 통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2) 규정에 따라 재무 회계 보고서, 통계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요청에 따라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외환 계좌 관리 규정 위반.
(5) 외환 등록 관리 규정 위반;
(6)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검사나 조사를 감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제 49 조
국내 기관이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벌을 준다.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외환관리기관 직원들은 부정행위,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1 조
당사자가 외환관리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여전히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2 조
이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1) 국내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무장력 등을 가리킨다. 중국 내에서는 외국 주중 외교 영사기구 국제기구 주중 대표기구를 제외하고 있다.
(2) 경내 개인은 중국 시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1 년 연속 거주하는 외국인을 가리킨다. 단, 주중 외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주중 대표는 제외한다.
(3)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에서 상품, 노무비, 수입, 자주 이체하는 거래를 말한다.
(d) 자본 프로젝트는 자본 이전,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 대출 등 국제 수지에서 대외 자산 부채 수준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 항목을 말한다.
제 53 조
비금융기구 경영 결산 업무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에서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54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