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리국 및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객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외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화 5,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당일). 복수 왕복 및 15일 이내 복수 왕복 신고 한도는 별도로 정함). 여객이 다음 번에 외화현금을 반출할 경우, 그 금액이 최근 입국 당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외화현금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출국합니다. 승객이 더 이상 외화 현금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 지폐를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x0d\세관이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사할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sk/7af6d61615826686.html?zd를 입력하여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