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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 거래 센터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은행간 외환거래 시스템 구축, 외환시장 관리 개선, 외환거래의 형평성과 거래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센터를 특별히 설립했다. 제 2 조 본 센터는 회원제를 실시하여 독립 회계 비영리 기업법인이다. 제 3 조 센터는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지도력과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본센터는 상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실제 요구에 따라 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제 5 조 센터 공고는 공개적으로 발간된 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 2 장 등록자본 제 6 조 본 센터의 등록자본은 1 억 위안이다. 제 3 장 사업 제 7 조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중앙 집중식 외환 거래 시스템 제공

외환 거래 품종의 상장 거래를 조직하십시오.

외환 거래의 청산 및 인도를 처리한다.

외환 시장 정보 서비스 제공

5. 관할 당국이 허가하거나 위임 한 기타 사업. 제 4 장 회원자격 제 8 조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외환지정은행, 외자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센터에 비준을 신청하여 중심 회원이 될 수 있다. 센터는 회원 명단 및 관련 정보를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외환지정은행 지사와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기타 금융기관은 본사나 본부의 허가를 받아 같은 절차에 따라 이 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센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표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센터 문제에 대한 제안권과 의결권이 있습니다.

4. 본 센터의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하고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5. 본 센터의 업무 및 기타 회원의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0 조 센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있다.

1. 국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외환 거래 활동을 수행합니다.

2. 센터 헌장 및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여 센터 결의안을 집행한다.

자격을 갖춘 대표를 지정하여 외환 거래 활동에 종사하십시오.

4.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불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6. 센터의 통신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및 기타 서비스 시설을 유지 관리합니다.

7. 센터의 감독을 받다. 제 11 조 본 센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할 권리가 있다.

1. 구두 경고

2. 서면 통지

3. 벌금

거래 자격 정지;

5. 당적을 제명하다.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상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 5 장 회원대회 제 12 조 회원대회는 본 센터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제 13 조 회원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는데,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나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제의를 거쳐 회원대회 특별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4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본 센터 헌장을 개발, 수정 또는 폐지합니다.

협의회 회원 선출 및 제거;

이사회와 총재의 업무 보고서 채택을 고려한다.

4. 재정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본 센터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합니다.

6. 회원 총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 회원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을 맡는다. 회장이 결석할 때 회장은 집행이사를 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은 회원총회에 의안을 제출하는데, 반드시 30 명 이상의 회원이 공동으로 제출해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 17 조 사원대회의 결의안은 사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각 회원은 1 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제 6 장 이사회 제 18 조 본 센터에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본 센터가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에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지명에 따라 신입 회원 가입 신청을 심의한다.

3. 대통령 임명

총재가 제안한 비즈니스 규칙 및 작업 계획을 승인합니다.

회원 자격 해고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십시오.

6. 총재가 제시한 재무예산과 결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65,438+03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8 명은 회원의 법정 대표인 또는 회원대회에 출석한 대표에서 선출된다. 비회원 이사 5 명은 주관 기관이 지명하고, 회원대회는 선출된다. 회원이사와 비회원이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고 비회원이사로 주관 기관이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가 발생한다. 제 22 조 이사회는 회장, 행장, 비회원 이사 3 명, 회원 이사 4 명을 포함한 집행이사 7 명을 두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를 대표해 직권을 행사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업무는 회장이 주관한다. 회장이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은 상무이사 한 명을 지명하여 그 직책을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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