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기간 중 A 급 기업의 지급 지연 90 일 이상 (포함 안 됨) 과 B 급 또는 C 급 기업의 지급 지연 30 일 이상 (제외) 에 대해 기업은 수출이나 수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 측을 통해 외환국에 해당 예상 지급일, 해당 신고 금액 및 관련 관계 유형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상기 1, 2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무역신용업무에 대해, 기업이 화물수출입이나 수금결제업무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시시스템 기업측을 통해 외환국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외환국에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감시시스템 기업측 인터넷신고를 제때 통과하지 못한 이유, 신고해야 할 항목 및 구체적인 내용 설명) (4) 다른 무역신용업무의 경우 기업은 관련 업무가 외환수지와 수출입의 일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