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시민들은 초과 달러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때 파키스탄 세관에 자주 붙잡혔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구금되어 형사범죄로 기소되고, 소지하고 있는 달러 현금은 몰수된다.
파키스탄 법률은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1 000 달러 (또는 기타 통화 등) 를 초과하는 외환 현금을 휴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10000 루피를 초과하는 파키스탄 통화를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목적지가 인도일 때 3000 루피 이상의 파키스탄 화폐를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호르 주재 중국 총영관은 바펀자브 주에 있는 중국 기업과 시민들이 바공항 세관 규정을 준수하고 출입국할 때 대량의 현금을 휴대하지 않도록 경고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