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업무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24 조 상업은행은 다음 기준에 따라 특약 기관에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a) 인민폐 신용 카드는 거래 금액의 2% 이상이다.
(2) 해외기관에서 발행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거래금액의 4% 이상이다.
국내 은행과 해외 기관은 카드 대리 청구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윤 분배 비율은 국내 은행과 해외 기관이 각각 특약 단위를 차지하는 수수료의 37.5% 와 62.5% 에 따라 집행된다.
확장 데이터:
-응?
"신용 카드 업무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관련 규정:
제 48 조 카드 발급 은행의 신용 카드 발행은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카드와 비밀번호는 별도로 배달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발행할 때 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 계산서 날짜, 신용카드 규정 및 안전카드 설명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카드 발급 은행은 신용 카드 활성화 절차를 설정하고 활성화하기 전에 신용 카드 소지자 신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계약 (계약) 에 서명하지 않고 신분이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신용 카드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제 49 조? 새 카드, 분실 카드, 파손 카드, 만료 보충 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활성화시킨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Baidu 백과 사전-"신용 카드 비즈니스 관리 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