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에 대한 규정:
중국 본토에서 이주하거나 홍콩 및 마카오에 정착하는 자연인 특별행정구는 이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소유된 법적 재산을 실현하고 외환을 구입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외국인 및 거주자는 법에 따라 상속받은 국내 상속 청산, 외환 구매, 해외 송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 재산을 대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양도 규정:
1. 200,000위안 이상의 양도:
다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수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조치는 일정 금액(RMB 200,000에 해당)을 초과하는 이민 재산 양도에 대해 "한 번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송금"하는 동시에 계층적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중국인민은행은 국제수지에 따라 개인 재산의 외부 양도 한도와 송금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RMB 500,000 이상 양도:
개인 재산의 외부 양도의 경우, 이민자의 원래 호적 주소지의 외환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고인의 생애 동안 호적이 있었던 곳. 신청 금액이 RMB 500,000 미만인 경우, 금액이 RMB 500,000(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외환 관리 부서(외국환 관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국가외환관리부서(외국환관리부)에서 검토 및 처리합니다. 예비심사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
우리 나라의 개인 재산 양도에는 주로 이민 양도와 상속 양도가 포함됩니다.
1. 이민 이전 규정:
이민 이전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외환관리국 또는 외환관리부서(이하 현지 외환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자의 원래 거주지가 위치한 곳 신청 상속 양도를 신청하려면 고인이 평생 동안 등록된 거주지의 외환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소재한 국가외환관리국 중앙지국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자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전은 한번에 국외로 이전할 재산 전액을 신청하여 단계별로 송금해야 합니다. 처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양도한 재산 전체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송금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재산은 2년이 지나면 남은 재산 전체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될 수 있습니다. (소액 이민 송금의 경우 승인 후 한 번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체 신청한 재산이 모두 RMB 200,000(RMB 200,000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승인 후 송금됩니다.
2. 상속 및 양도에 관한 규정:
동일한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실현한 후 국외로 양도하려면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다른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별도로 신청하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수탁자가 서명한 대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 대외 양도 신청 총액이 RMB 500,000(RMB 500,000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지 외환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현지 외환국에서 승인 회신서와 승인 서류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승인 서류를 가지고 현지 지정 외국환 은행에 가서 외환 구매 및 결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지 외환국의 사전 검토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현지 외환국은 국가외국환관리국의 승인문건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승인 회신서와 승인문건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승인문건을 현지 지정 외국환은행에 가져가서 구매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환을 지불합니다.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환매각 업무를 처리한 후, 해당 외환은 이민자 또는 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야 하며, 외화 현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철수합니다.
참고 자료:
중국 정부 웹사이트 - 개인 재산의 해외 양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