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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1997)

제 5 조로 1 조를 늘리다: "국가는 반복적인 국제 지불과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제 13 조 제 1 항은 제 14 조 제 1 항으로, "개인이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가용 외환을 구매한다.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은 외환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국은 그 신청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송금할 수 있다. " 3. 제 15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개인이 외국으로 이주한 후 국내 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규정된 증명서와 유효증빙증빙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으로 송금하거나 반입할 수 있습니다." 4. 제 15 조, 제 16 조는 제 17 조로 합병되어 "국내 기관과 인원의 합법적인 인민폐 수입은 해외로 송금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지불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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