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봉급소득' 을 예로 들어 보자.
세율표:
과세 소득이 500 원 이내인 경우 세율은 5% 입니다.
과세 소득액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이며 세율은10% 입니다.
과세 소득액은 2000 원에서 5000 원 사이이며 세율은15% 입니다.
과세 소득액은 5000 원에서 20,000 원 사이이며 세율은 20% 입니다.
(아래 약술)
과세 소득이 10 000 원이라고 가정하면 분할 계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 소득 분할
65,438+00,000 원의 과세 소득은 0 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500 위안은' 과세 소득액이 500 원 이내인 부분' 이다.
500 원 (1) 은' 500 원 중 과세 소득액이 2000 원 이상인 부분' 에 속한다.
3,000 원-과세 소득액이 2,000 원을 넘어 5,000 원 미만인 부분.
5000 원-과세 소득액 5000 원 이상 20,000 원 이내의 부분.
2. 각 섹션의 과세 금액을 할인 계산합니다.
500 원 부분, 과세 금액 = 500 * 0.05 = 25 원.
500 원 부분 과세액은1=1500 * 0.10 =150 원입니다.
3000 원, 과세 금액 = 3000 * 0. 15 = 450 원.
5000 원, 과세 금액 = 5000 * 0.20 = 1 000 원.
3. 모든 부분에 대한 미지급 세금을 합산합니다.
과세 금액 = 25+150+450+1000 =1625 원.
이 계산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산 추정을 사용하면 계산이 크게 단순화됩니다.
세율표:
과세 소득액이 500 원 이내인 경우 적용 세율은 5%, 속산공제는 0 위안입니다.
500 위안 중 과세 소득액이 20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10%, 속산공제는 25 위안입니다.
과세 소득액은 2000 원에서 5000 원 사이이며, 적용 세율은 15%, 속산 공제는 125 원입니다.
과세 소득액은 5000 원에서 20,000 원 사이이며 세율은 20%, 속산공제액은 375 위안입니다.
(아래 약술)
과세 소득 금액이 10 000 원이라고 가정하면:
1. 과세 소득 부분을 조회하여 적용 가능한 세율과 속산 공제를 결정합니다.
조회 결과 과세 소득액은 10000 원으로' 과세 소득액은 5000 원에서 20,000 원 사이' 로 해당 적용 세율은 20%, 속산공제액은 375 원이다.
2. 과세 대상 계산
과세 금액 =10000 * 20%-375 =1625 원.
계산된 과세 금액은 세그먼트 계산 결과와 일치하며 모두 1 625 원이지만 후자의 계산 과정은 크게 간소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산 공제의 출현으로 초과 누진세율에 따른 과세 계산이 쉬워졌다.
또' 속산공제율' ('속산공제계수' 라고도 함) 은' 초과율 누진세율' 에 쓰이는데, 우리나라 토지부가가치세는 이런 세율을 채택한다. 속산 공제율의 원리와 작용에 관해서는 속산 공제와 비슷하니 여기서는 군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