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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통계 신고방법의 해석 1

수지통계는 국가의 대외경제 발전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통계제도로 국민회계, 통화금융통계, 재정통계와 함께 4대통계라고도 한다. 주요 거시경제 계정. 1995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은행은 《국제수지통계 신고방법》(이하 《조치》라 함)을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외환수지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지불 통계.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에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원에서는 조치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수지통화기금의 최신 기준을 따르고 국제수지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6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1. 국제수지에는 거래뿐만 아니라 대외 자산과 부채의 규모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자본 흐름의 규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외부 자산에 대해서는 부채의 규모가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금융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국가가 자신의 외부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정 상황을 이해해야만 과학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일상적인 감독과 시기에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포지션 매뉴얼' 제6판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히 대외 자산과 부채의 재고에 대한 통계적 요건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이번 '조치'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통계범위에서는 중국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통계를 포함시키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 범위는 중국인과 비중국인 사이의 모든 경제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됐다.

2. 중국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중국 거주자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지 및 국제 투자 포지션 매뉴얼' 제6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지점정보에 대한 통계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는 중국 거주자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대외관련 거래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개정 '조치'에는 중국 내에서 경제적 거래를 하는 비 중국인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중국 내에서 경제적 거래를 하는 비 중국인 거주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거래는 국제수지 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내 경제 거래가 있는 비 중국인 거주자'만이 중국 내 경제 거래가 없거나 해외에서 경제 거래가 있는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선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거주자와 비중국 거주자 간의 경제 거래에 대한 신고는 주로 중국 거주자가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비중국 거주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 절차 및 경로를 지정합니다. 또한, 이 대책에서 '주민'은 기관, 개인 등 통계적 의미의 주민을 말한다.

3. 거래의 직접 참가자뿐만 아니라 등록, 청산, 보관 등 중개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잔액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지불 통계는 주로 거래의 직접 참가자를 강조했습니다. 대외거래의 유형과 방식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국경간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은행카드 등 새로운 상품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 주체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의 편의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등록, 정산,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고 주체의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초 '조치'에서는 거래 직접 참가자와 증권 등록 기관의 보고 의무만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범위를 '등록, 결제,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4.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을 계속 심화함에 따라 외부 금융 자산 및 중국 거주자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완전히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수지 통계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치>에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가 있는 중국 거주 개인은 국가 외환 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 관련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법안과 비교하면 이는 새로운 조항입니다. 현재 국가외환관리국은 개인이 외부 자산 및 부채를 신고하는 방법을 아직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실제 상황에 따라 세부 규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의 외부 금융 자산 및 부채가 있는 개인 거주자에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일정 금액.

5. 국제수지 통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은행 등 다른 통계 연계 직원에 대한 비밀도 유지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래 조치에서는 국제수지 통계학자가 신고자가 보고한 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인이 신고한 특정 정보를 신고인이 신고한 특정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신고한 특정 정보를 신고·결제·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거래자, 기관 등이 신고한 정보를 신고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전체 신고정보 수집 과정에서 기밀유지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됩니다.

6. 외국환업무관리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국제수지통계규정 위반도 처벌된다

실제로 기관이나 개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경상계정 및 자본계정 규정은 외환관리 및 외환업무관리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중시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통계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치'는 중국 거주자 또는 비중국 거주자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점이 《조례》 제4조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기존의 '조치'와 비교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제 운영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없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문자 표현을 단순화했습니다. 요구되는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 관리 기관으로부터 시정 및 경고 명령, 기관은 최대 300,000위안, 개인에게는 최대 5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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