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중국산 세라믹 수입품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외에 미국, 터키, 파키스탄, 인도, 한국 등도 있다. 일본, 이집트, 에콰도르, 태국
EU 73
터키에는 할당량이 필요합니다
파키스탄 21.02
인도 137 루피/제곱미터
한국 평균 세율 13.33
이집트 200%
2011년 9월 15일, EU는 중국산 세라믹 타일에 대한 최종 반덤핑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16년까지 EU로 수출되는 중국 건축자재에 대해 최대 69.7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EU: 우리나라 세라믹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EU가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1500개 중국 세라믹 업체 중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한 기업은 한 곳도 없으며, 최대 73%의 임시 징벌적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인하 결과는 반년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은 미화 3억 달러를 초과하며 관련 회사는 거의 국내 유명 세라믹 회사를 포함하며 그 중 70개는 포산 세라믹 회사 소속입니다. 관련 제품의 관세 코드는 69071000, 69079010, 69079091, 69079093, 69079099, 69081010, 69081090, 69089011, 69089021, 69089029, 69089031, 89051, 6908909 1. 69089093, 69089099
2. 터키 중국 도자기 수입 쿼터 정책 시행 터키는 일상 도자기, 세라믹 타일, 위생 도기 제품 및 기타 산업을 포함하여 중국 도자기에 연간 약 20,000톤의 쿼터를 부여합니다.
3 인도: 인도의 최종 판결 결과. 5개 중국 생산/수출업체 조합(***5개 중국 생산업체와 4개 중국 수출업체)이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지위 대우를 받았으며 덤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의 세라믹 타일 제품에는 제곱미터당 155루피(약 US$3.68)의 반덤핑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원가의 1.5~2배에 해당합니다.
4.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 생활도자기에 대한 덤핑 관세 반덤핑 사건 예심에서는 중국 기업이 응답하지 않아 이집트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집트로 수출되는 중국의 일상용 도자기에는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최대 200% 이상일 수 있습니다.
5. 일일 도자기 공예품 터키 할당량 제한. -도자기 아르헨티나, 이집트 반덤핑 사용
이들 국가로의 수출에는 무역 장벽이 있으며, 제3자를 통한 제한된 재수출을 통해 반덤핑 관세 및 쿼터 제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