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교환을 원하시면 카운터로 가셔야 합니다.
외화 현금인출 규정:
① 당일 누적 금액이 미화 10,000달러(포함) 미만인 외화 현금인출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외화 현금 등가물을 1회 인출하거나 당일 누적 금액이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 외환당국에 신고하고 '외화현금현금'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탈퇴등록양식'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외환국에서 발행한 '외화현금출금등록서'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③ 외화 현금 인출은 본인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처리 시에는 유효한 계좌 개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점마다 외화현금 보유량 및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업일 기준 3일 전에 해당 지점에 전화하여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