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사망한 예금자 예금 관련 사항 조회 간소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사망한 예금자의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호구부,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입금 및 기타 문의사항을 처리해 드립니다. 공증된 유언장에서는 상속인을 지정하고, 공증된 유언장에서는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사망한 예탁자의 사망 증명서, 공증된 유언장 및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비예금 금융 자산 조회
예금 잔액 외에도 가족 구성원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비예금 금융 자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자금 등 은행잔고. 은행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문의한 잔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위탁판매되는 제3자 상품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신청인에게 관련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사망한 예금자 예금 관련 사항 조회간소화에 관한 고시'에는 위탁의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예금조회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 예금을 무공증 인출하는 문제를 추가로 연구하고, 국민의 편의를 보장할 예정이다. 예금의 안전과 상속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앞으로는 공안부와 은행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신원, 호적, 결혼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온라인 확인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증빙 서류를 더욱 줄이고 처리 절차를 단순화할 것입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 예금자 사망, 계좌조회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