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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이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WTO 법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 구축에 미친 영향

우리 나라는 자국 법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벌 국제기구인 WTO에 가입했다. . 우리 나라가 기구에 가입한 후에는 약속에 따라 WTO 법적 틀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금융 부문에 대한 WTO의 법적 틀은 전체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금융 서비스 협정"은 WTO 체제에서 금융 서비스 분야의 통합 규칙을 직접적으로 설정하며, WTO 가입 시 모든 국가는 이에 따라 자체 약속을 해야 합니다. 통일된 요구 사항.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약속을 내렸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금융 법률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금융법률체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WTO 법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법률체계의 현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WTO 법체계 전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법률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체계는 주로 부속문서에 반영된다. WTO 협정의 주요 문서는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조항들이 금융 서비스 무역에 관한 실질적인 조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WTO의 구조,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 회원 자격, 가입 승인 및 가입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절차는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금융법률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국제 서비스 무역의 일반적인 책임과 규율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제 서비스 무역의 책임과 규율을 규정합니다. - 국민 대우, 투명성, 개발도상국의 경제 통합 강화, 국내 규제, 학력 및 이력서 인정, 독점 및 독점 서비스 제공자,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 제한 및 국제수지 보장, 일반 예외 및 안보 예외, 정부 조달 및 보조금 , 등.

최혜국 대우 원칙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 및 조치(즉, 제1조에 명시된 서비스 무역 조치)에 규정된 특혜 및 대우를 말하며, 다른 회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회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즉시,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 무역 발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의 면제에 관한 부록 2에 명시된 조건 및 절차의 준수. 이 원칙은 이 원칙에 의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한, 개별 협약을 통해 특정 국가의 금융 기관에 입국 또는 우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관행이 영향과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다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개정 및 공포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여 해당 회원국이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시에 관련 변경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시 내용에는 새로운 법령, 행정법규의 제정과 기존 법령, 행정법규의 개정 내용이 포함된다. 통지 시간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제정은 발효되기 전에 발표되어야 하며, 규정 개정은 즉시 또는 적어도 6개월마다 통지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무역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수립한 정책, 조치 및 규정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 메커니즘 측면에서 회원은 관련 회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회원은 통지 및 정보 조회 및 제공 의무가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자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방식. 통지 내용에는 법 집행 및 영업 비밀 보호를 방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명성의 원칙은 우리나라 금융법의 제정, 수정 및 폐지에 대한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주로 다음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제정, 수정 및 폐지 절차 측면에서 관할 당국에 더 높은 요구를 부과합니다. 주무관청은 질의서비스를 적시에 통보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 선정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내용은 관련 회원의 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금융법률체계 구축 및 개정에 있어 WTO 법체계의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 회원들은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구속력 있는 개정요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3. 내국민 대우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WTO 법적 틀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금융 서비스 계약. 이 원칙은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법 체계에서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을 구별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 설립된 금융 서비스 기관이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정상적인 자금 및 금융 편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산업 관리기관 및 기타 유사한 기관에 가입하여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회원국이 서비스 가입이나 제공에 있어서 외국 금융기관을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내국민 대우에 제한이 있는 약속 일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제한은 없으며, 주어져야 합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속 일정에 나열된 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회원국은 약속 일정에 명시된 조건과 자격에 따라 다른 모든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 여기서 동일한 대우는 형태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대우가 국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우가 국내 시장에서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쟁적 지위를 변화시킬 것인지 여부. 그러므로 내국민대우 문제에 관한 우리 나라의 금융 법률 시스템에 대한 WTO 법률 시스템의 구체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 간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약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약속 수준이 너무 낮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기존 금융법체계는 내국민대우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존 법체계는 외자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법적 틀에서. 상업은행법, 보험법, 증권법 등 금융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 특히 국내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외국자본이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법과 규정이 존재한다. "외자은행 중국지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외 증권업기관의 외국인투자주식업 종사자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외자은행 중국지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상하이외자보험기관관리' 등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금융기관과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대우가 아직 내국민대우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국 금융기관과 외자금융기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광범위하다. . 우리나라가 명확한 약속을 한 후에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기존 법률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법체계는 우리나라의 내국민 대우에 대한 기존 제한이 매우 행정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외자금융기관의 내국민대우와 외국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률제도의 대부분은 부처별 규정이나 지방정부의 규정 또는 권한이 낮은 제도이고, 심지어는 많은 경우 금지규칙이라 불리는 것이 규제기관이나 관할당국의 재량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문제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및 그 부속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경 간 서비스 제공, 해외 소비, 상업적 존재, 자연인의 존재. 이러한 공개적 제한 약속은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의 금융 법률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따라 내국민 대우 문제를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후에는 내국민대우 문제에 관해 관련 금융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WTO 가입 후 기존 금융법을 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금융법 및 규정 중 일부 내용이 WTO 규칙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중국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증권법 개정을 준비 중이거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에 따라 국무원 유관부서는 외환관리조례, 외국금융기관 관리조례, 은행결제관리조례 등을 개정하였다. 또한 <중외합자투자기금 관리조례> 등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규와 WTO 규정을 조화시켜야 한다. 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입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2) 국가 금융 시스템 보안 입법 문제

1. 금융법은 "금융 시장 접근", "사업 범위", "이자율 및 환율" 및 "직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격"” 및 기타 네 가지 기본 수준. 금융보안 행동강령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수많은 법률 및 규정을 통해 금융 거래 및 금융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절차 및 운영 수준에서 구현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업계 및 기관 내에서 운영 규범 및 절차를 수립하고 안전한 운영 절차를 사용하여 금융 거래의 위험이나 불안전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3.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금융법규 위반은 금융범죄로 규정되며, 가해자와 직접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4. 현장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감독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 기관에 대한 자율 감독, 둘째, 무역 협회의 업계 감독, 셋째, 업무 준법 검사 및 감독, 재정 감사, 감사 감독, 금융 규율 검사, 세무 감독입니다. 넷째, 사법부 감독. 우리나라 검찰청과 공안부는 신고된 불법 행위에 대응하여 사법 절차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나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관련 소송사건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5. 금융 실무자는 입사 후에도 품질이 높아야 하며, 비즈니스 및 직업 윤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양질의 교육과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기관의 내부 관리 메커니즘 설계에는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로 인한 변화도 고려해야 하며, 다른 국제 금융 기관의 관리 메커니즘 설계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가 및 관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선합니다. 관리 메커니즘 설계의 합리성, 사업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사법적 공정성을 결합합니다.

(3) 금융기관 관리체계 개편 문제

우리나라는 금융관리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의 관리 시스템과 시장 운영 간의 관계에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지향'이 강하게 배어되어 금융 기관이 '시장 지향'에 둔감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융 기관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거시적 통제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조정 방식도 보다 직접적이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부가 과도한 금융시장 위험을 감수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더 개방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이 외부 세계에 더 개방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정부 정책 중심의 금융산업이 미치는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은 국영 상업은행의 포지셔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국유 상업은행은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소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 설립 시 법에 따라 정관을 보유해야 하지만 국영 상업은행 4곳 중 3곳은 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관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기존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회 제도를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금융법에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유 상업은행의 법적 형식과 실제 내용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유 상업은행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

(4) 금융기관의 자율성 문제

우리나라의 금융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운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공포된 거의 모든 금융법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법인법인의 운영 자율성을 누린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의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에 운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고위험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도록 선택하십시오. 금융기관이 특정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실패로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위험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대신 부담하지 않는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사업운영은 금융기관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외부요인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금융기관 스스로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 리스크 성격의 차이: 순전히 상업적 또는 운영 리스크인 경우 은행 자체가 부담합니다. 위험이 정책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 기관이 운영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 모든 자산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금융자산 시장화의 새로운 이슈

우리는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시장화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아직 규모가 작고 인력도 많고 금융거래의 효율성도 선진국이나 지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가장 큰 격차는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유동성이 높지 않고, 금융자산의 시장화, 특히 유동화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금융분야에서는 은행 모기지 자산 유동화, 주식 모기지 융자, 보험금 부분 유동화,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 등이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 지분교환', 개인주택 담보대출 유동화, 상업기관 채권 유동화 방안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의 상장, 증권거래소 자체의 상장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금융사업의 발전은 빠르고, 새로운 개념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입법연구와 사법실무는 뒤쳐져 있다.

현재 정부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혁 조치 중 일부가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법적 조치가 제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정부 재정 개혁 조치가 기존 법률 조항과 충돌하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합니다. 재무 신용 평가, 감사자의 책임, 위험 격리 메커니즘, 전자 시스템 사고 책임 및 기타 문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새로운 법적 문제는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금융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법적인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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