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화본위제: 금화본위제는 금본위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식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금은 법정화폐의 기초로 확정되고 금화는 본위화폐가 된다. 금화는 자유롭게 주조할 수 있으며, 무한한 법적 배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전과 지폐는 금화와 함께 유통되어 액면가에 따라 자유롭게 금화로 환전할 수 있다.
2. 금조본위제: 금조본위제는 생금본위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 금화는 더 이상 주조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은 주로 은행권이다. 은행권에는 법정 금량이 있지만, 일정한 수량에 도달한 후에야 금표로 바꿀 수 있다.
3. 금환본위제: 금환본위제는 가상금본위제이라고도 합니다. 금조본위제와 마찬가지로 금환본위제는 금화를 주조하지 않고 은행권을 유통의 주화폐로 삼는다. 은행권에는 법정 금량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 금을 환전하려면 먼저 본국 외환보유액에 보유된 외환을 은행권으로 환전한 다음 외환으로 본국에서 금을 환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