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이제 차용증은 없고 증인만 있으면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제 차용증은 없고 증인만 있으면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원고에게 서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서면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원고는 사건의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녹음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출석이 필요하며, 사건 외부인이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대출사건 재판에 대한 여러 의견"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대출사건 기소를 심사할 때 원고는 서면 차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IOU가 작성된 경우 필요한 사실적 근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주장이 법원에서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귀하는 사건 패소의 결과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주요 증거:

1. 채권자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제공

2.

3 , 차용증 또는 대출 계약서 및 기타 서면 증거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의 시간, 장소 및 금액을 제공해야 하며 사심 없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언이나 증거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증인은 당사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즉,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용증서는 가장 강력하고 충분한 증거이지만, 충분한 증인 증언이나 증거 단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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