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수징수관리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장소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 48 조
기업사업단위는 상업은행의 영업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기본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이체 결제와 현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기본예금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계좌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