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원활한 청산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이하 기업) 청산에 적용된다. 기업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 청산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기업은 스스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산할 수 있으며, 본 방법의 전면 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청산위원회를 조직할 수 없거나 일반 청산의 규정에 따라 청산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기업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등 권력기관 (이하 기업권력기관), 투자자 또는 채권자는 기업승인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심사 승인 기관이 특별 청산을 승인하는 것은 본 방법의 특별 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폐쇄 후 청산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본 방법은 특별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기업 청산은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업 계약, 헌장을 근거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기업, 투자자,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전체 청산
제 1 절 청산 기한
제 5 조 기업 청산이 시작된 날, 기업경영기한이 만료되는 날, 기업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 인민법원 판결이나 중재기관이 기업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날.
제 6 조 기업 청산기간은 청산일로부터 기업 비준기관에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18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청산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만료되기 전 15 일 전에 기업승인기관에 청산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기한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기업 청산 기간에는 새로운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섹션 ii 청산 조직
제 8 조 기업이 청산할 때 기업 주관기관이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설립해야 한다.
제 9 조 청산위원회는 최소한 3 명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기업주관기관이 기업주관기관 구성원 중에서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초빙하여 담당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주관부에서 임명한 의장이 있어야 한다. 기업권력기관의 동의를 얻어 청산위원회는 직원을 고용하여 청산의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 청산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청산위원회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1) 청산위원회 위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채권자의 요청은 정당하다. (3) 청산위원회 위원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다.
제 11 조 청산 기간 동안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기업 자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하며,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2) 채권자를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청산과 관련된 기업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4) 재산 식별 및 계산의 기초를 제시한다. (5) 빚진 세금을 납부한다. (6) 부채 및 부채를 청산한다. (7) 기업이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기업을 대표하여 민사소송 활동에 참가하다.
제 12 조 청산위원회가 편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제기된 재산평가와 계산근거, 제정된 청산방안은 반드시 기업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기업승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청산위원회가 설립된 후 기업 관계자들은 청산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청산위원회에 회계명세서, 재무회계장부, 재산목록, 채권자 및 채무자 목록 및 기타 청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청산위원회는 법에 따라 청산 의무를 이행하고 협상 원칙에 따라 청산 업무를 처리한다. 청산위원회 위원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불법 수입을 챙기거나 기업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청산 기간 동안 기업 비준 기관 및 기타 관련 주관 기관을 관련 기업 청산 회의에 파견하여 기업 청산을 감독할 수 있다.
섹션 iii 통지 및 발표
제 16 조 기업은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기업명, 주소, 청산사유 및 청산일자를 기업승인기관, 기업주관부,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록기관, 세무서, 기업은행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업은 국유자산이 있는 경우 국유자산관리행정부에도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65,438+00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클레임 신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설립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전국 신문과 지방급 또는 시급 신문에 적어도 두 번 공고해야 한다. 첫 번째 공고는 청산위원회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발표된다. 청산 공고에는 청산인의 이름, 주소, 청산 사유, 청산 시작일, 청산위원회의 통신주소, 회원 명단,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18 조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 1 차 공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채권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고 해당 채권액과 채권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알려진 채권자의 채권을 청산에 포함시킨다. (2) 기업의 잔여 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청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남은 재산이 이미 분배된 것은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섹션 iv 부채, 부채 및 청산
제 20 조 청산팀은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등록하고 채권을 확인한 후 검증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채권자는 청산위원회의 채권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여전히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검토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기업 거주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기업 사이에 중재 합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중재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이나 중재 기간 동안 청산위원회는 분쟁 재산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청산위원회는 재산의 흑자나 손실, 매각, 상환할 수 없는 채무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기업 주관기관에 이유를 설명하고 청산손익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23 조 다음 청산 비용은 청산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1) 기업의 청산 재산을 관리, 매각 및 분배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공고비, 소송비 및 중재비; (3) 청산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제 24 조 재산보증의 채권은 청산이 시작되기 전에 설립되었고, 채권자는 담보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재산보증의 채권액이 담보물을 매각하여 얻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청산되지 않은 부분은 본 방법 제 25 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청산된다.
제 25 조 재산 청산 먼저 청산 비용을 지불한 후, (1) 직원 임금 및 노동 보험료 (2) 국가 세금; (c) 기타 부채.
제 26 조 청산비 미지급 및 기업 채무가 청산되지 않을 때까지는 기업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기업이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은 투자자의 실제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기업 계약,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27 조 청산 과정에서 기업 자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 파산 선언을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 사람은 파산 청산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28 조 청산일 180 일 이내에 기업의 다음 행위는 무효이다. (1) 기업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2) 비정상적인 압력으로 기업 재산을 매각한다. (3) 원래 재산 보증이 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 보증을 제공한다. (4)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의 조기 청산; (5) 기업채권을 포기하다. 청산일로부터 청산이 끝날 때까지 중외 투자자들은 기업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섹션 v 청산 재산 평가, 가격 책정 및 처분
제 29 조 청산 재산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업계약, 정관에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기업 계약,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외 투자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업 심사 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기업 계약, 정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외 투자자는 합의할 수 없으며 청산위원회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업 심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법원 판결 또는 중재는 기업계약을 해지하고 청산재산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 판결이나 중재판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청산재산 매각시 기업 투자자는 우선 구매권이 있고, 가격이 높은 사람은 얻는다.
섹션 VI 청산 종료
제 31 조 청산팀은 청산 방안 확정 작업을 마친 후 청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산의 원인, 기한 및 절차 (2) 부채 및 부채 처리 결과; (3) 재산 청산의 결과.
제 32 조 청산 보고서는 기업 주관 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기업 심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 청산팀은 청산보고가 기업 승인기관에 제출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세무서와 세관에 각각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전액 수속을 마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세무서와 세관에서 발급한 취소 등록증명서를 가지고 기업 등록기관에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 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납부하고, 전국 신문과 현지 성, 시 신문에 기업 종료를 발표해야 한다.
제 34 조 기업의 청산이 끝난 후 등록 취소 전에 다음 규정에 따라 기업이 보관하는 모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자료를 넘겨야 한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은 중국투자자들이 보관한다. 중국 투자자가 두 명 이상 있는데, 기업 주관부에서 그 중 한 명을 지정해 보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외자기업은 기업 심사 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보관한다.
제 3 장 특별 청산
제 35 조 기업 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하거나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한 날은 특별청산이 시작된 날이다.
제 36 조 기업이 특별청산을 할 때 기업 심사 기관이나 위탁한 부처가 중외 투자자, 관련 부처 대표 및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청산위원회를 설립한다.
제 37 조 청산위원회는 주임 한 명을 설치하여 기업 심사 기관이나 그가 위탁한 부서에서 지정한다. 특별청산 기간 중 청산위원회 주임은 기업법정대표인의 직권을 행사하고 청산위원회는 기업권력기관의 직권을 행사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사무를 처리하고 기업 심사 기관에 업무를 보고한다. 제 38 조 청산위원회는 기업지도회의와 채권자회의를 열어 청산의 구체적인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제 39 조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회원이며, 채권자 회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단, 재산 담보가 있는 채권자가 우선보상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채권자 회의 의장은 기업심사 기관이나 그가 위탁한 부서가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 40 조 채권자 회의는 청산위원회가 소집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5 일 전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마땅히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여 출석해야 한다.
제 41 조 채권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가 제공한 채권, 채권 금액 및 보증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다. (2) 채무 청산 상황을 이해하고 청산위원회에 채권자의 청산 방안과 채무 청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 42 조 청산위원회가 제정한 청산 방안과 청산 보고서는 기업 심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특별 청산,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방법 제 2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44 조 청산 기간 동안 기업이 새로운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 등록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5 조 기업은 본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등록기관이 시정을 명령하면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6 조 중외 투자자는 본 조치 제 28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청산 기간 동안 기업 심사 기관이 원상 회복을 명령하거나 처리된 재산을 기업에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7 조 청산위원회는 본법 제 32 조,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업등록기관에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산 보고서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기업심사 기관, 기업등록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청산위원회는 본 방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취소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기업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제 48 조 기업이 청산할 때 재산을 숨기고, 대차 대조표나 재산 목록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청산비용, 청산기업채무를 지불하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기업승인기관, 기업등록기관이 수정을 명령한다. 기업등록기관이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기업에 1% 를 부과하지만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청산위원회 위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수입을 얻거나 기업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기업 심사 기관, 기업등록기관이 침범한 기업재산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기업이 등록할 때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50 조는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51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