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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인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화 인출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인외환관리방법 제 38 조에 따르면 개인이 직계 친족에게 연간 총액내 구매환과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과 수탁인의 유효 신분증, 의뢰인의 위임장, 직계 친족 증명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쌍방의 유효한 신분증과 권한 위임장 외에 본 세칙에 규정된 관련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직계 친척은 부모, 자녀, 배우자를 가리킨다. 직계 친족 증명서는 직계 친족의 호적부, 결혼증, 거리사무소 등 기층정부조직이나 공안부, 공증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친족관계 증명서를 가리킨다.

개인이 이날 외화현금 누적 등가액 65438 만 달러 이하를 인출한 것은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찰추출 기록표에 의거하여 개인을 위해 외화 현찰추출 수속을 처리한다.

외화 현찰의 추출은' 개인 외환관리방법 시행 세칙' 제 30 조에 따라 처리한다. 당일 누적 등가 금액이 65438 만 달러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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