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B와 FORM M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FORM B는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의 관세 특혜에 사용됩니다. FORM M은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며, 수입국에서의 외환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1. 양식 B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등이다. 세금 감면 범위는 5~100입니다.
2. FORM M은 나이지리아 구매자가 신청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양식 M 번호가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나이지리아 현지 은행에서 수령한 후, 수출업자가 제공한 P/I(PROFORMA INVOICE)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FORM M 양식의 내용은 다음과 동일해야 합니다. P/I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 다음 구매자가 나이지리아에서 필요한 수입 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작성된 FORM M 양식을 P/I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세요. 선하증권에는 적용된 FORM M 번호와 회사명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나이지리아 현지 통관 및 외환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나이지리아 수입 절차:
1. 나이지리아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먼저 나이지리아 관세청 아부자 본부에서 ASYCUDA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자 번호. 이에 앞서 수입업자는 물품이 통관된 현지 세관장에게 이 번호를 신청했습니다.
2. 나이지리아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은행에서 양식 M을 작성하고 ASYCUDA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3. M서식에는 '매수 가능한 외환'인지 '매수 불가능한 외환'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수입자는 수입세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수입하는 상품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입자는 수입세 및 기타 수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6. 다음 상황에서는 수입업자가 FormSale123(수입업자가 통관 기관에 통관을 위탁해야 함) 또는 FormSale124(수입업자가 직접 통관할 권리가 있음)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단일인 경우 실제 수입업체, 파트너십인 경우 공동작업자, 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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